청구외법인 영업소 유통거래질서 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전산수록자료와 세금계산서 내역의 차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차액을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 영업소 유통거래질서 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전산수록자료와 세금계산서 내역의 차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차액을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거래사실 등에 대한 추가 조사없이 청구외법인의 전산자료 만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쟁점매입누락액 상당의 음료수 등을 무자료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누락액에 과세기간별 동일업종의 평균부가가치율(5.31%)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69,057천원의 매출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은 청량음료 제조업체인 〇〇음료주식회사 본점의 유통과정 거래질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착수일에 청구외법인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관련서류와 전산수록자료를 예치한 다음, 실지거래한 거래처에 대한 내부 전산시스템 내용을 확보하고 이를 세금계산서 발행내용과 대사하여 과세기간별로 과다(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과소(미교부) 금액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로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물품구입에 대한 거래내용(거래장부, 거래처 대금지급 방법)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오〇〇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산자료와 세금계산서의 내역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시 영업사원이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실적을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청구인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확인서(2007.11.20. 작성)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음료수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월세계약서(1998.7.21. 작성)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월세계약서에 임대인은 심〇〇으로,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임대부동산은 〇〇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지구 〇〇블럭 〇로트(콘크리트 철골 구조, 소매점 30평)로, 월세보증금은 5백만원으로, 월세는 5십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은 1998.7.21.부터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이 과거 거래실적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전체 매입액 청구외법인 매입액 2000년 182,256
• 2001년 232,771 14,771 2002년 381,094 23,638 2003년 334,689 17,287 2004년 240,642 4,241 합계 1,371,452 59,937
(7) 청구인은 2008.5.22. 청구외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관련 사본에 나타나는 바, 여기에는 청구외법인 영업사원이 자신의 매출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매도하지 아니한 물건들을 쟁점사업장의 전산에 매출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이러한 영업형태로 인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2008.9.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외법인외에 〇〇칠성과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〇〇칠성과의 무자료매입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관련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바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매입거래내역,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청구인이 2008.5.22.에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음료수 등을 무자료매입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실제 매출상황이 수록된 내부 전산자료에 대하여 그 대표자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영업사원의 인적사항, 오류 금액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실제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장부 및 그 부속서류, 거래명세표,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원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액 상당의 음료수 등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