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성격이 보유세로 자산의 취득·양도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재산세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성격이 보유세로 자산의 취득·양도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9.14.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분양권을 양도하고 2007.11.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해당금액 1,429,2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가액 900,000,000원, 취득가액 651,557,70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재산세 해당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2.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9,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3)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재산세 해당금액 1,429,2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및 처분청이 위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입주지정일까지 분양잔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부담하기로 한 당초 분양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합계 2,858,52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각각 열거되어 있고, 재산세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성격이 보유세로 자산의 취득·양도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