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1097 선고일 2008-07-23 조세심판원

[요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 후 바로 출금하였으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2.1. ~ 2007.11.2.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OOO OOOOOOO 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34,9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03년 9월 OO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OOOO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료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으며, 이에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2007. 8.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877,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로부터 판촉물인 앞치마를 원재료 상태에서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OOOO로부터 2002년 10월 ~ 12월 기간동안 3회에 걸쳐 공급대가 38,489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제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율이 낮은 이유는 업종은 의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앞치마, 장바구니 등 단가가 낮은 판촉물 제품을 주로 외주가공하여 납품하기 때문이다.

(2) 대금결제는 2002년 10월 착수금으로 3,000천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32,000천원은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OOOO의 법인계좌에 OOOO 명의로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장 인근이 아닌 은행에서 매입대금을 입금한 이유는 어음을 할인 하여 줄 사람을 만난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입금하였기 때문이고, 공급시기 경과 후에 입금한 이유는 최종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물품입고가 완료되어 청구외법인에 외주가공·납품하고 익월말인 2003년 1월말에 어음을 수금하여 할인받아 지급하였기 때문이며, 쟁점매입액의 잔액 3,489천원 중 489천원은 에누리받고 3,000천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온라인입금증 등을 통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O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2003.4.7. 부실법인으로 직권폐업되었고,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전화요금을 제외한 매입액의 100%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매입대금으로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급시기 경과 후인 2003.2.19. 및 2003.2.21.에 32,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 입금증으로 보아 자료상인 OOOO와 공모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 등은 자료상 거래를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증빙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6852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2003.9.29)에 의하면, 의류도매업을 영위한 OOOO는 2002. 8.14. 개업하였다가 2003.4.3. 직권폐업되었고, 사업장 건물주는 사무실이 OOOO에 전대된 것으로서 2003년 2월 퇴거하겠다는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O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은 자료상 및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많은 곳이고, 설립 당시 대표자 청구외 이OO와 2003.1.3.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OO은 소재불명이며, OOOO 이사인 오OO은 같은 건물 옆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서 2003.8.5.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조사되었다. 한편, 2002년 제2기 ~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매입액 중 전화요금 등을 제외한 매입액 2,934백만원 모두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출 역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일 수 밖에 없고, 무통장 입금 등에 의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는 매출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상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 후 바로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은 신빙성 없는 자료인 바, OOOO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매출처 등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 검토내용(2006년 3월)을 보면, 청구인은 실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할인한 어음의 출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인근이 아닌 OO은행 OOO지점에서 공급시기 경과후인 2003년 2월에 입금했다고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으로 보아 자료상인 OOOO와의 통정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업종 부가율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율은 업종평균과 비슷한 47.09%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후 불복하지 아니하여 현재 체납된 상태이다. OOOOOOOOO OOOO OOOOO OOOO O OO OOO (OO O OO)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8,489천원을 물품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선금 및 잔금 6백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입금표를 제출하였고, 32백만원은 물품이 납품(2002.12.23)된 뒤에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2003.2.19.과 2003.2.21.에 OO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에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고,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 밖에 OOOO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OOOO 대표이사 김OO의 명함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O와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O가 사업을 영위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매입·매출분이 사실상 모두 100% 자료상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무통장입금 등을 통한 대금결제도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 후 바로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바, 쟁잼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O가 이 건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물품의 매입시기와 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계좌입금한 금액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