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094 선고일 2009.01.08

차입금 과다법인이 대중골프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식회사의 주식 542,44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관련 지급이자에 대하여 2004․200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2007.10.18. 처분청에 “쟁점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6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73,735,29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46,712,810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6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7.12.5.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특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에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치자 공동으로 ○○○(주)를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였을 뿐, 임의적인 선택에 의한 투자목적 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9조 제6항 제7호에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특례제한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중골프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9조 제6항 제7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⑥ 법 제1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는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등】

① 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예치금액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당 예치금액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영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2.5.13.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12.30. 등록제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인 ○○○에 3,000,000천원을 예치하였고, 1994.7.15. 문화체육부장관은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자의 법인설립 및 대중골프장의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청구인 등 9개 골프장 사업자(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자)에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예치금과 그 이자금액 으로 1994.8.8.부터 2001.3.21.까지 8차례에 걸쳐 ○○○(주)가 발행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차입금 과다법이이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9조 제6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ㅈㅂ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나라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보유에 대하여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이 건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5중439, 2006.7.11. 합동회의)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