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080 선고일 2008.07.24

자경에 따른 종자구입・파종・경작 및 수확물 처분 등에 관련된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21. 취득한 ○○도 △△시 ○○동 160번지 전 1,176.04㎡(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6.5.30. □□□□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 도 □□시

○○ 동 101번지 답 668㎡ 및 같은 동 58번지 답 30㎡ 합계 698㎡(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2007.4.26. 취득한 후, 2007.5.4.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으로 신고 및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186,30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관상수 등을 재배하였으나,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식재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농지에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인

○○ 도 ☆☆시

○○ 구

○○ 동 64-2번지에서 주로 거주하였고 주말에는 △△시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 ☆☆시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고, 2007년 5월 중순경부터 쟁점대토농지에 미나리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2007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허리부상으로 잡초 및 물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을 뿐, 종전농지의 양도 후 1년 이내에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 8.15. 부터 종전농지 소재지에 청구인의 처 정

○○ 명의로 화훼 소매업과 조경 식재공사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정

○○ 이 화훼 소매업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로 보아 사실상 화훼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농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은 ○○도 △△시

○○ 동 1151-5 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 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상에 청구인이 실제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인

○○ 도

□□ 시와 연접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쟁점대토농지는 사진에 의하여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2.12.21. 취득한 종전농지를 2006.5.30. □□□□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대토농지를 2007.4.26. 취득한 후 2007.5.4.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으로 신고 및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11.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관상수 등을 재배하였으나,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식재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농지에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인

○○ 도 ☆☆시에서 평소 거주하다가 주말에만 △△ 시에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 ☆☆시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생략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정

○○ 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생략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27.

○○ 도 ☆☆시

○○ 구

○○ 동 1149-13번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 도 △△시

○○ 동 1151-5

○○ 아파트

○○○ 동

○○ 호의 ‘입주자 카드’에는 이 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자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 등의 매출장 사본, 영농관련 사진, 이웃 주민들의 경작확인서, ○○도 ☆☆ 시 소재 주민등록지의 실제거주관련 사진 등 37종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년 및 2006년중 쟁점농지 소재지에 청구인의 처 정

○○ 명의로 화훼 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가족은

○○ 도 △△ 시에 거주하는데 비하여 홀로 쟁점대토농지의 연접지역인

○○ 도 ☆☆ 시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각종 입증자료에 불구하고 종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가 각각 1,176.04㎡ 및 698㎡에 달함에도 자경에 따른 종자구입․파종․경작 및 수확물 처분 등에 관련된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