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유소에서 매입한 과자류 등에 대해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078 선고일 2008.12.10

과자류 매입이 판촉용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일부 인정 하면서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의 실지매출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처분으로 인정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2007.11.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002,250원과 2002년 제2기분 4,980,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06.20.부터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휘발유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주식회사 ○○식품 수원영업소(이하 “수원영업소”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수원영업소로부터 실지거래없이 공급가액 계 33,35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2년 제1기 9,259천원 및 제2기 24,098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공급가액 계 32,502천원은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2007.1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12,365,680원(2002년 제1기분 2,002,250원, 2002년 제2기분 4,980,920원, 2003년 제1기분 3,303,750원, 2004년 제1기분 1,176,090원 2004년 제2기분 902,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3년 제1기분 3,303,750원, 2004년 제1기분 1,176,090원, 2004년 제2기분 902,670원을 결정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8.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유소를 월드컵 행사때부터 홍보하기 위하여 수원영업소로부터 과자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당시 판촉용품의 품귀에 따라 대금은 구입즉시 현금 결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수원영업소의 직원이었다는 박○○의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수원영업소의 청구인에 대한 실제 매출액(영업사원이 매출한 내용을 적은 일보금액을 근거로 함)과 신고매출액(수원영업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 중 위장매출을 제외한 금액이 가공매출(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수원영업소 대표자 윤○○외 1인의 확인을 거쳐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수원영업소에 대한 과세자료를 ①실제매출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신고누락한 것(미발행), ②실제매출액보다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하여 차액만큼 신고누락한 것(과소발행), ③실제매출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한 것(과다발행), ④실제매출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가공발행)으로 나누어 발생시켰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통보)’등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기간 일보금액ⓐ 신고액ⓑ 차액(ⓐ-ⓑ) 비 고 2002년 1기

• 9,259,342 △9,259,342 가공매입 2002년 2기

• 24,018,884 △24,018,884 가공매입 9,001,706 10,369,886 △1,368,180 과다발행(위장거래) 2003년 1기 19,108,325

• 19,108,325 미발행(무자료 매입) 2004년 1기 9,701,272 9,694,527 6,745 과소발행(위장거래) 7,450,560

• 7,450,560 미발행(무자료 매입) 2004년 2기 5,943,282

• 5,943,282 미발행(무자료 매입) 계 51,205,144 53,342,639 △2,137,495 가공매입 33,278,226 무자료 매입 32,502,167 ※위장거래 1,374,925

(3)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원영업소로부터 수취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동 영업소의 직원이었다는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시기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초 수원영업소가 처분청의 조사당시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 ․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후 동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가공매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청구인이 수원영업소와 거래하는 물품은 음료, 과자 등으로 판촉용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이들 물품들을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출의 거래상대방, 지출의 목적, 거래상대방에게 제공된 물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제공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휘발유 등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에서 제외할 여지도 있음에도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의 실지매출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수원영업소의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특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처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들 무자료 매입과 관련된 과세처분이 이후 취소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4) 청구인이 수원영업소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수원영업소의 명판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일자 미상)에는 수원영업소는 ○○주유소(청구인)에게 공급가액으로 2004년 제1기에 9,259,342원, 2002년 제2기에 34,388,770원 및 2004년 제1기에 9,694,527원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 처분청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수원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박○○(720624-*)은 2007.11.28.자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임을 확인하였고, 2008.06.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진술시 ‘청구인에게 과자, 껌, 초코파이, 캔디류, 캔커피 등을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주유손님에 대한 사은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박○○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퇴직증명서(○○식품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2007.10.10.)에는 박○○이 1999.05.01.부터 ○○식품주식회사(이하 “○○제과”라 한다)에서 영업대리직으로 재직하다가 2005.04.30.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나, 부서는 남부지사, 사업장 주소는 ○○○로 되어 있는 바, 우리심판원의 청구사건(국심 2007중4673, 2008.03.21.)에서 조세심판원 담당공무원이 ○○○ 소재 ○○제과 본사 인사팀 사원 임○○(02-709-**)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박○○이 수원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비록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과세기간이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된 시기로서 청구인이 물품 등을 구매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 및 박○○이 조세심판원에서 행한 진술내용,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수원영업소가 실지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사은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자 등을 수원영업소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심 200중 4673, 2008.03.21. 참고).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원영업소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실제매출액보다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하거나 실제매출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하거나 실제매출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발행하였는 바, 처분청의 ‘과세자료(통보)’등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에도 2002년 제2기에 일보상으로는 매출액이 없으나 일보상으로는 매출액이 9,001,706원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10,369,886원으로 1,368,180원이 과다발행된 위장거래로 본 것이 혼재되어 있고, 2004년 제1기에도 과소발행과 무자료 매입이 혼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도 처분청이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무자료 매입과 관련하여서 ‘청구인이 수원영업소와 거래하는 물품은 음료, 과자 등으로 판촉용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면서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의 실지매출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수원영업소의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특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처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유독 2002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하여만 판촉물로서 과자 등의 구입사실을 판매일보를 근거로 부인하고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