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계약된 도급공사계약을 파기하고 찜질방 내부공사는 청구인의 하청업체와 건축주가 별도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무리한 점 등을 보아 당초 도급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계약된 도급공사계약을 파기하고 찜질방 내부공사는 청구인의 하청업체와 건축주가 별도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무리한 점 등을 보아 당초 도급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000세무서장이 2007.8.27. 청구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120,23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21,644,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0000시 00구 00동 0000-00 00000 000호에서 (주)0000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0000시 0구 00동 000-0 소재 000000사우나의 대표자인 000(이하건축주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3,200백만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2004.3.25.부터 2005.3.31.까지 공급가액 2,376,35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인 823,647천원(이하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8.27. 청구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120,23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21,644,4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건축주와 근린생활 건축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계약된 도급공사 중 찜질방 내장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찜질방 내장공사는 청구인의 하청업체인 (주)0000와 건축주 사이의 별도의 공사도급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건축주와 2003년12월에 0000시 0구 00동 000-0 근린생활 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3,5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공사기간을 2003.12.28.∼2004.9.30.로 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0000와 위 건물의 찜질방 내장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금액 1,4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공사기간을 2004.6.1.∼2004.9.20.로 하여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청구인이 근린생활 건축물 신축공사에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결제가 되지 않아 2005.3.31.자로 공사계약을 파기하였으며, 청구인의 하청업자인 (주)0000도 공사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건축주는 기황에 하던 공사이니 끝까지 마쳐달라고 사정하여 (주)0000와 직접 내부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지불각서에 대한 공증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대금결제는 2005.3.31. 이후 건축주의 통장 및 어음 등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건축주 외 3인이 작성한 지불각서(2004.12.15)에 의하면 건축주등이 (주)0000에게 000000 사우나 인테리어 관련공사를 2004.12.31.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 5억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000에서 같은 날 공증받은 사실이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07년 5월 작성된 00000 000의 확인서에는 근린생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04.11.26.이며,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2005.4.29. 제1차 용도변경(5∼7층 일반목욕장)하고, 2005.5.30. 제2차 용도변경(3∼4층 일반목욕장)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0000시 0구 00동 000-0 소재 일반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2003.6.25. 건축허가를 받아 2003.7.1. 착공하여 2004.11.2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시공사가 청구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주)0000가 청구인과 맺은 1,480,000천원의 건설공사하도급 공사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조심 2008부0023, 2008.10.16.)을 보면 위 1,408,000천원의 공급대가 중 (주)0000가 950,000천원의 공사를 이행하였으나 458,000천원의 공사는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주가 청구인과 총32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도급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던 중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자금 결제 능력이 되지 않아 2005.3.31.자로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주)0000와 찜질방 내부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건축주가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청구인과 계약한 찜질방 내부공사용역이 중단되었다가 추후에 건축주와 (주)0000가 직접 내장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ㆍ공증하고 공사를 재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계약된 도급공사 중 찜질방 내장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찜질방 내장공사는 청구인의 하청업체인 (주)0000와 건축주가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사도급계약금액과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발행ㆍ교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