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액이 결정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므로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수 없는 것임
[요지] 매출누락액이 결정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므로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과 250,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도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소유주인 OOOO OOOOO(이하 “OOOO”라 한다)부터 63,420천원만 지급받고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도산으로 쟁점누락액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누락액을 매출누락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공사에 대응되는 인건비, 원재료비, 건설장비비용 등 일체의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과 쟁점매출액 중 일부를 수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추가비용은 그 증빙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쟁점누락액이 경정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지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1994.12.22. 개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성계산서.(단서생략)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19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단서생략)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6. 종업원의 급여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4.12.31.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4.1. 직제개정)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994.12.31. 개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8.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2007.8.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과세자료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대한 과소신고분에 대해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것을 제외한 169,618천원에 대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도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업체인 OOOO로부터 63,420천원만 지급받고 이를 수정신고 하였으며, 쟁점누락액은 회수가 불가능하여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2.7.1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공사에 대한 ‘사우나석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공사에 대하여 총금액을 250,000천원으로 정하고, 공사기간은 현장사정에 따르기로 하며 공사대금의 수령은 청구인이 OOOO 본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3.5.20.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통고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공사를 2002.8월에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지불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는 것과, 청구인이 계약서 및 합의서에 의거하여 직접 OOOO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기다리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은 2003.5.21. 15시까지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2003.6.5. 주식회사 O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의 신축공사에 따른 기성금 중 잔금(211,400천원으로 조정)을 아래의 일정에 따라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금지급일정을 보면, 1차 지급일(2003.6.13)에 84,560천원, 2차 지급일(1차 지급후 3개월)에 63,420천원, 3차 지급일(1차 지급후 6개월)에 63,42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발행일이 2003.6.18.로 된 84,560천원(지불기일 2003.9.24.) 및 63,420천원(지불기일 2003.12.24.)의 약속어음 2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63,42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63,420천원의 수령액에 대하여 2006.12.26.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OOOOO OOO OOO OOOO 외 3필지에 소재한 OOOOOOOO(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 운동시설, 업무시설로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18,680.11㎡) 제1층 제101호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9.4. 주식회사 OOOO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12.16. 청구인이 청구금액 250,000천원으로 OOOOOOO OOO OO(OOOOOOOOOO)으로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3.6.21. 가압류등기가 해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2006.7.1 공급가액 227,273천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1,511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6.9.2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신고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누락액에 대해 상법상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2005년 2기에 쟁점누락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16,962천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로 되어 있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의 규정에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전술한 공사계약서, 통고서, 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주하여 2002.8.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쟁점공사의 매출액에 대해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O 소유의 OOOOOOOO 제1층 제101호에 대해 청구금액 250,000천원으로 하여 OOOOOO의 가압류결정을 통하여 가압류한 사실,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OOOO로부터 약속어음과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쟁점누락액에 대한 처분청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과 대손세액에 대한 공제신고를 통해 쟁점누락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액 중 일부 미회수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출액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누락액을 매출누락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공사에 대응되는 인건비, 원재료비, 건설장비비용 등 일체의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신고유형은 외부조정으로,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를 하는 것으로 각각 되어 있고, 2006.12.26. 매출누락액 57,654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수입금액(수정신고분 포함)과 처분청이 경정한 결정수입금액에 따른 허위기장율은 18.21%로 나타난다. (OOOOO)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의 예외로서 추계조사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자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외부조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누락액이 결정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21%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