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에 대한 공사원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057 선고일 2008.07.14

대물변제금액을 제외한 대금이 하청업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하청업자의 사업이력상 공사를 이행할 만한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년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시 ○○동 000번지 소재 ○○○ 지식정보도서관의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를 2005년 3월 총 457,600천원(공급대가)에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공사를 이행하고도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사매출액 중 270,000,000원(공급대가)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2. 18.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84,744,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주한 총공사 중 일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서○○에게 일금 214,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하 한다)에 다시 외주를 주었으나, 청구외법인의 공사비 지연지급 및 서○○이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위 서○○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서○○의 확인서, 청구법인과 서○○이 2005.4.15. 작성한 설치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견적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설(주)로부터 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받아 하청업자인 서○○에게 다시 대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쟁점계약서 및 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서상 쟁점금액 중 대물변제금액(204,000천원)을 제외한 대금(10,500천원)이 서○○에게 지급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서○○이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등을 설치한 이력이 없으며, 동 공사를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에 대한 공사원가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2005.11.5. 체결한 건설공사하도급(변경)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457,600천원으로 되어 있고, 기성부분금은 ○○도 ○○시 ○○동 소재 ○○아파트 000호(34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당 6,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4,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과 서○○ 간의 쟁점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이 214,500,000원(VAT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쟁점부동산으로 대물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물금액은 20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쟁점금액에 수주하였고, 공사비는 최초 발주업체인 청구외법인 소유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았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금액(204,000천원)을 제외한 대금(10,500천원)이 서○○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2005.8.2.(매매원인일 2005.7.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시 ○○구 ○○동 000 서○○에게 매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시스템에어컨공사 및 전열교환기 설치공사의 경우 전문기술이 필요하나 서○○이 1차 심판관 회의시 시스템에어컨 설치 관련 전문자격증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동 전문자격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전자에서 시행한 시스템○○○ 영업입문 과정을 2차례에 걸쳐 수료한 실적만 제출하고 있어 동 공사를 이행할 만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동 업종의 사업이력이 없는 등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계약서 상 재도급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서○○에게 대물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서○○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사실을 청구외법인 및 서○○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쟁점계약서, 서○○의 확인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외에 도급공사를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시스템에어컨공사 및 전열교환기 설치공사의 경우 전문기술이 필요하나 서○○은 동 업종의 사업이력이 없는 등 동 공사를 이행할 만한 능력이 입증되지 않고,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금액(214,500천원) 중 쟁점부동산 대물변제금액(204,000천원)을 제외한 대금(10,500천원)이 서○○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