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아파트의 발코니는 고급주택 판정시 전용면적에 포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1037 선고일 2008-12-31 조세심판원

[요지]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1997구1504 / 국심2004서025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6.28. OOOOOO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 OOOOO OOOOO(OOO O OOOOOOOOOOO, OOO O OOO,OOOOO, OOO OOOO O OOOOOOOO, OO OOOOOOOO OO)를 2005.7.29.박OO 외 1인에게 2,785,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5.9.2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농어촌특별세 153,645,5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년 4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정기종합감사시의 지적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을 202.533㎡(공부상 전용면적 156.857㎡ + 발코니 면적 45.676㎡)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7.12.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129,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고급주택의 범위를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전용면적이 156.857㎡로 되어 있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면적45.676㎡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실제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OO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OOOOO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면적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발코니 면적 45.676㎡를 전용면적에 포함할 경우 실제 전용면적이 202.533㎡로서 고급주택 기준 면적인 165㎡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OO으로 시공하여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부칙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1775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OO】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OO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 등의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 등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0.15.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OOOOOO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분양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56.857㎡로 되어 있고, 분양금액은 678,472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아파트의 평면도를 보면 발코니 면적이 45.676㎡로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8.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7.29.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은 2,785,000천원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 소OO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라 함은 공부상의 전용면적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의미하는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 OOOOO에 의하여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므로, 그 발코니 면적 45.676㎡와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 156.857㎡을 합한 202.533㎡를 쟁점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으로 보아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 소OO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 OOOO 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