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 분양권을 장○○○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쟁점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 분양권을 장○○○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쟁점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23. OOO OOO OOO OOO O OOOOOOOO OOOOOO 62.60평형(대지 16.75㎡, 건물 105.34㎡,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18,000천원에 분양받아 2005.4.28. 장OO에게 분양권 상태에서 108,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3.12.20. 윤OO과 백OO(이하 “윤OO 등”이라 한다)에게 쟁점분양권을 198,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2008.2.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32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OO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2002.5.23. 쟁점분양권을 18,000천원에 분양받아 2005.4.28. 장OO에게 분양권 상태에서 108,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3.12.20. 윤OO 등에게 쟁점분양권을 198,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3.11.18.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28,000천원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2005.3.24.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2005.4.28. 장OO와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이 청산되어 OO개서도 이루어졌으므로 장OO와의 거래를 실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윤OO 등과 체결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매계약 체결일은 2003.11.18.이고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윤OO 외 1인으로 매매대금은 198백만원(계약금 130백만원, 중도금 40백만원, 잔금 28백만원)이며, 잔금지급일은 2003.12.30.로 되어 있다. (나) 윤OO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양수자 중 1인인 백OO의 처 황OO이 청구인 OO의 예금계좌로 2003.11.18. 80,000천원 및 2003.11.20. 2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2003.11.18. 수령한 50,000천원의 경우 영수증 이외에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03.11.20. 수령한 20,000천원의 입금자인 이OO가 윤OO 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OO O OO) (다) 청구인은 2005.3.24. 윤OO 등과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계약포기각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쟁점분양권을 매수하고 잔금지급 기일내에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불받고 쌍방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포기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170,000천원을 압류해지의 접수와 동시에 환불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각서에는 윤OO 등의 지장만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장이나 서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대금환불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5.4.9. 백OO에게 2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나나, 청구인의 사촌동생 이OO이 2005.4.20. 백OO에게 80,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고 하나 이OO이 사촌동생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2005.4.28. 윤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70,000천원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장OO와체결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일은 2005.4.8.이고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장OO로 매매대금은 108백만원(계약금 20백만원, 중도금 50백만원, 잔금 38백만원)이며, 잔금지급일은 2005.4.28.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150백만원(계약금 불입액 18백만원, 프리미엄 132백만원)에 거래하였으나 108백만원으로 감액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장OO와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장OO로부터 2005.4.20. 계약금 70,000천원, 2005.4.28. 잔금 80,000천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시하나, 동 영수증은 백지에지급일자, 지급금액 및 지급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일 뿐이며 거래상대방, 날인 등 지급증빙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윤OO 등은 2004.9.21. 쟁점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2004.10.1. 보증보험증권 20,000천원을 공탁한 후에 2005.4.21. 윤OO 등의 해제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이 해제된 사실이 대법원의 ‘사건정보조회사이트’에 나타난다. (아) 윤OO 등이 2000.7.13.부터 2007.4.16.까지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당초 양도가액 198백만원보다 낮은 150백만원에 양도하기 위하여 이미 수령한 170백만원과 공탁금 20백만원의 추심권리를 포기하고 계약해제한 사실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장OO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단지 일자, 금액, 장OO라는 내용만 기재된 백지 영수증만 제시할 뿐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윤OO 등이 잔금 28백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주장하나, 윤OO 등은 2002년 이후 고액의 분양권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재차 전매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윤OO 등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환불하였다고 하나, 계약포기각서에는 윤OO 등의 지장만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장이나 서명은 없고, 환불대금 170백만 중 20백만원만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대금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장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처분청이 당초의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윤OO 등에게 당해 분양권을 198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