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 용도변경 허가가 지연되어 확장된 음식점 내장공사를 연장하여 실시하였음이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등록대장과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건물 주차장 용도변경 허가가 지연되어 확장된 음식점 내장공사를 연장하여 실시하였음이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등록대장과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2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00,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복명 검토서(2007년 11월)를 보면,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공사도급계약은 단기공사이었으며, 착공일(2007.4.17.)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일까지의 기간도 3개월여에 불과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없으나, 다만, 당초 계약서상의 용역 공급시기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상이하며, 쟁점공사 시행사 대표인 임○○이 공사일지 및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대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전체 연면적 1,543.87㎡ 중 용도변경과 관련된 주차장 면적은 196.5㎡ (12.8%)에 불과하므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주차장 용도변경일인 2007. 6.25.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여 완료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 중에 용역대금 97백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임○○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07.4.13.)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7.4.17. ~ 2007.5.16.(1개월), 총공사비는 127백만원, 공사대금은 계약금으로 50백만원을 2007.4.16. 중도금 57백만원은 2007.5.10.과 2007.5.16. 잔금 20백만원은 영업개시후 1개월이내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일정표 비고란에는 ‘위 공종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도급계약서를 다시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약정 및 실제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40,008천원 중 나머지는 미지급 상태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2007.5.16. 준공하고, 잔금은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초 1층 주차장을 청구인의 사업장 및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허가(2007.6.25.)가 늦어짐에 따라 이후 용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내장공사가 2007.7.10. 마무리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6.25. 쟁점건물 1층 옥내 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거 확인되며, 경기도 ○○시 ○○구청장은 쟁점건물 건축주 이○○ 외 1인이 쟁점건물의 대지 1층 주차장(196.50㎡)을 일반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한 것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서(2007.6.22.)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2007.5.11. 용도변경 전 건물내역이 등기접수되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완료일 다음 날인 2007.7.11.자로 용도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주차장이 일반음식점(63.15㎡)과 소매점(133.35㎡)으로 변경된 것으로 등기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7.6.23.)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대지 1층 560㎡를 "○○성"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증금 1억원, 월세 6백만원에 2007.6.23. ~ 2007.9.23. 기간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성"을 상호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사실이 경기도 ○○시 ○○구청장이 교부한 영업신고증(2007.6.26.)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2007.6.28.)상의 개업연월일은 2007.7.10.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임○○은 인감증명서를 붙인 확인서(2007년 11월)에서, 청구인과 당초 2007.5.16.에 공사를 종료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2007년 5월경 공사가 중단되어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용도변경 허가 후 공사를 시작하여 2007. 7.10.경 쟁점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08.7.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음식점은 그 특성상 5월부터 7월사이가 성수기이기 때문을 영업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기 위하여 영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6월에 하였으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사업개시일을 부득이하게 7월 10일로 할 수 밖에 없었고, 6월에 쟁점공사가 모두 끝났다면 굳이 손해를 보아가면서 7월에 개업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 2007.7.12.에야 영업을 개시하여 자신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증빙으로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사용내역서 사본 및 쟁점건물 1층의 음식점 외관공사 관련 사진 사본을 제출한 바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공사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사용검사일인 2007. 5.16. 완료되지 못하고, 쟁점건물 1층의 옥내주차장이 청구인의 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회와 사단법인 한국○○협회가 ○○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0월 0일을 일명 “○○데이”로 정하여 ○○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개업연월일을 2007.7.10.로 명시한 점 및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차장의 용도변경허가(2007.6.25.) 이후에 확장된 음식점 공간(63.15㎡)에 대한 마무리 내장공사를 2007.7.10.경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부득이 2007년 7월에 영업을 개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