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도인이 1,060백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액이 1,170백만원을 하회하고 있는 점,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의 매도인이 1,060백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액이 1,170백만원을 하회하고 있는 점,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9.16. 취득한 ○○○호(전용면적 151.00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0.15. 양도하고 2003.11.22. 취득가액을 1,170백만원, 양도가액을 1,22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3,351천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로부터 취득가액이 1,06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과대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12.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癜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잔금일자를 변경하자는 양도인의 요청으로 2002.8.5. 매매금액을 1,060백만원에서 1,170백만원으로, 잔금일자도 2002.11.3.에서 2002.9.16.로 변경한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1,17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국세청 TIS상 거래가액이 900백만원~1,07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양도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 1,06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7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을 1,060백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액이 1,170백만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한 가액은 1,060백만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6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