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028 선고일 2008.06.12

부동산의 매도인이 1,060백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액이 1,170백만원을 하회하고 있는 점,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16. 취득한 ○○○호(전용면적 151.00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0.15. 양도하고 2003.11.22. 취득가액을 1,170백만원, 양도가액을 1,22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3,351천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로부터 취득가액이 1,06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과대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12.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1,170백만원으로서 전소유자가 취득가액을 1,060백만원이라고 하여 제출한 계약서는 2002.8.3. 양도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로 작성하였으며 실제계약서는 양도자의 재요청으로 매매금액, 매수일자 및 잔금일자를 변경하여 2002.8.5. 취득가액을 1,170백만원으로 작성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1,170백만원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에게 실제계약내용 등의 관련 사실을 문의하자 양도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요구로 양도가액이 1,170백만원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제로는 양도가액이 1,060백만원이며,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문답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이 1,170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제로는 1,06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癜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잔금일자를 변경하자는 양도인의 요청으로 2002.8.5. 매매금액을 1,060백만원에서 1,170백만원으로, 잔금일자도 2002.11.3.에서 2002.9.16.로 변경한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1,17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국세청 TIS상 거래가액이 900백만원~1,07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양도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 1,06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7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을 1,060백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액이 1,170백만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한 가액은 1,060백만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6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