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 보상금이 사외유출되었음에도 회계처리의 오류를 수정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 보상금이 사외유출되었음에도 회계처리의 오류를 수정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2007서174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2006.3.28. OOOOOO로부터 영업보상금 70,933,33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회계장부에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금을 익금산입하지 않았다 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7.9.1.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1.14.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18,02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장인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OOOOOO로부터 2006.3.28. 수령한 쟁점보상금을 회계처리하면서 수익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 74,000,000원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OOOO 보통예금에 70,933,330원을 현금입금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2)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할 때에 장부상 현금자산과 수익의 순증가가 발생하여야 함에도 가지급금 회수에 의하여 자산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보통예금 입금에 의하여 자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장부상에 쟁점보상금 상당의 순수한 자산증가 및 수익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익금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신고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OOOOOOOOOOO, OOOOOOOOOOO OO),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에 대한 구체적 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상금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었음에도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거나 갑종근로소득세 고지시까지 회계처리의 오류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