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양도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라고 주장하나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숙박업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양도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라고 주장하나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숙박업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송부한 청구인, 〇〇〇, 〇〇〇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는 청구인이 1997.5.1.부터 2004.12.16.까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393-〇〇번지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서 ‘〇〇〇〇 호텔’을 운영하였고, 〇〇〇이 일반과세사업자로서 2005.1.3.부터 2005.9.28까지, 〇〇〇이 2005.9.29.부터 현재까지 각각 위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〇〇〇(〇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24-〇)간에 체결한 ‘집기비품 매매계약서’(2004년 12월)에는 청구인이 〇〇〇〇 호텔에서 사용하던 집기(텔레비전⋅에어컨⋅냉장고 각 49대, 침대 42조) 및 조경시설물, 기타 건물에 부수되어 있는 시설물 일체를 150,0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는 〇〇〇이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숙박업에 필요한 집기⋅비품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〇〇〇이 청구인이 사용하던 집기⋅비품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〇〇〇에게 숙박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인지 아니면,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양도한 경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건 심리자료에는 청구인과 〇〇〇 간에 집기 및 조경시설 등 목적시설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숙박업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숙박업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숙박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양도한 경우라 할 것이다. (5)따라서, 청구인이 숙박업에서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매각한데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2누15420, 1993.1.19.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