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중1000 선고일 2008-12-23 조세심판원

[요지]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조작이 있었는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12,33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40,9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3,591,4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3,745,780원의 부과처분과 2004년 귀속 112,887,500원 및 2005년 귀속 83,538,4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인과 (주)O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금속광물 분쇄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제2기~2005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8,569,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과세쟁점자문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1.9. 청구인에 부가가치세 26,753,310원(2004년 제2기 15,612,330원, 2005년 제1기 11,140,980원) 및 법인세 37,337,180원(2004사업연도 23,591,400원, 2005사업연도 13,745,7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4년 귀속 112,887,500원 및 2005년 귀속 83,538,400원을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석을 분쇄하여 (주)OOOOO에 레미콘용 자갈을 공급하는 업체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원석을 납품하고 운반하였으며, 부순모래, 골재, 토분 등을 거래처에 운반하기도 하였다.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은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인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부분자료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대금결재내역에 대해 확인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인수증에 거래상대방, 인수자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인수증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서 작성한 인수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차량보유 현황을 조회한 결과 원석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9.9. 개업하여 비금속광물 분쇄처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4.2.5. 개업하여 보세운송, 통관업을 영위하다 2005.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청구인 계좌(OOOO OOOOOOOOOOOOOO)에서 출금하여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나)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7년 5월)에 따르면, 청구외법인 대표자 권OO은 조사당시 OOOOO OOO으로 직접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2004년 제1기~2005년 제1기) 총매출액 12억 8,000만원(거래처 수 125개) 중 과세기간별 1,000만원 이상 거래처 15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OOOOOO는 무통장 입금 후 입금액 대부분이 입금당일 또는 익일에 OOOOOO 대표자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 및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업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권OO을 OOOOOOO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업자를 범죄일람표에 포함하였고, 나머지 거래처(청구인 포함)는 자료상 혐의거래로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비율은 각각 41.3% 및 32.6%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7.12.20.)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송금한 내역에 대하여 OO세무서에서 금융조작인지 여부에 대해 금융조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이 금융조작을 통해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보세운송 및 통관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원석구입 및 운반비를 주장하고 있어 업종이 다른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에 따른 원석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은 당초 운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점, 제출된 운반증에는 거래상대방, 인수자 및 운반차량번호 등이 미비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차량보유현황을 조회한데 대해 OOOOO OOOO은 차량보유 현황이 없음을 회신(2008.4.1.)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석을 인수하거나, 청구외법인을 통해 쇄석, 부순모래, 샌드밀, 토분을 운반하고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수증 및 운반증(2004년 11월~2005년 4월)을 제출하였는 바, 인수증 및 운반증에는 품목, 차량번호(4자리), 수량, 상차지, 입고일, 확인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상대방, 인수자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사) 청구인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8.10.31.)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원석을 채취할 석산이 없어 청구외법인 등이 공사현장에서 원석을 실어와 납품을 하면 이를 구입한 것이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인수증 및 운반증을 월 1회 집계하여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무통장입금하여 결제했으며, 처분청 조사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 바빴고 인수증을 편철하여 제출하느라 인수증을 늦게 제출한 것이고, 청구외법인과 거래할 당시 청구인 사업장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를 하였고 거래내역 확인과 거래대금 결제가 끝난 후 삭제하였기 때문에 인수증에는 차량번호를 4자리만 기재하여도 문제가 없었으며, 청구외법인과 같이 원석을 공급하는 업체나 레미콘업체들은 수지가 맞지않아 직영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지입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고, 청구외법인 및 다른 거래처에 교부한 인수증 및 운반증 원본을 제시하였다. (아)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허위의 거래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OO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되었지만 범죄일람표의 가공매출처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으로 볼 때 원석 구입 및 운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청구외법인이 자체 보유차량 없이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원석 등을 납품하거나 운반하였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다른 거래처와 금융조작을 통해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