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OOO 및 OO세무서장은 OOO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O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OOOO과 OOOO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3.10.23.부터 차량알선주선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기간 중에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48,303천원(2003년 제2기분 72,900천원, 2004년 제1기분 148,580천원, 2004년 제2기분 126,823천원), OOOO로부터 공급가액 161,680천원(2003년 제2기분 90,780천원, 2004년 제1기분 70,900천원) 합계 509,98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7.10.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0,821,680원(2003년 제2기분 27,882,880원, 2004년 제1기분 33,995,250원, 2004년 제2기 18,943,550원) 및 법인세 175,886,040원(2003.1.1.~12.31.사업연도분 51,723,000원, 2004.1.1.~12.31.사업연도분 124,163,04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560,981,300원(2003년 귀속분 180,048,000원, 2004년 귀속분 380,933,3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52,500,000원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2,422,280원, 2003년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57,750,00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8.3.2.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144,577,750원(2003년도 귀속분 25,924,410원, 2004년도 귀속분 118,65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52,5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대금으로 청구외법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546,458천원 중 돌려받은 금액 188,504천원을 차감한 357,954천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OOOOOOOO 및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조사복명서에서 OOOO은 2003.4.19.~2005.2.28.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OOOO 등 26개 업체에 3,06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 거래처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OO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376,396천원을 금융거래 입금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O은 운송지입차량을 33대~35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입료로 월 10~15만원을, 일부는 수수료 기사를 채용하여 이들로부터 3~5%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화물알선업을 영위하면서 가공매출시 수수료를 8~8.5% 정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출처조사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16개 업체는 모두 거래대금을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재차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청구외법인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에 OOOO과 OOOO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180,048천원중 165,275천원 및 2004년도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380,933천원 중 381,183천원을 OOOO과 OOOO의 계좌로 입금하고,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인수한 OOOO의 대표자라고 함)의 계좌를 통하여 OOOOO OOOO로부터 2003년에 33,000천원, 2004년에 155,504천원을 돌려받아 2개년도에 걸쳐 OOOOO O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546,458천원 중 188,504천원을 돌려받았다고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통장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291,987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돌려받은 금액이 188,504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인 OOOO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OOOO의 외상매출금을 계속적으로 OOOO 통장 또는 OOO 개인통장으로 수금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다.
(6) 청구법인은 실지 운송 내역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운송내역(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전자 성명 또는 개별화물사업주의 인적사항, 운송대금 수령여부 등)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 운송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살피건대, 청구외법인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관련 계좌를 통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청구법인이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입금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357,954천원)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