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997 선고일 2008.06.26

명의신탁은 실제 조세회피 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회피, 주식의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회피, 배당소득 등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였던 이○○이 2003.12.23.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4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2.7. 청구인에게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15,96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포크레인 기사로 청구외법인의 건설공사를 하면서 2003년 3월~ 2003년 11월까지 받지 못한 장비대금 64,800,000원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이 개인부채 및 가계수표 처리를 못함에 따라 대여한 150,000,000원의 채권 대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등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포크레인공사를 하고 64,800,0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 외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부도가 발생한 청구외법인 대표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반환받았다는 주장도 일반인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이는 재산이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청구외법인의 부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였던 이○○은 2003.12.23. 장○○에게 쟁점주식을 40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고 2004.1.10.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2,000,000원을 신고하였고,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에 대한 채권 대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2003년 3월 ~ 2003년 11월 각 월 7,200,000원(균등액) 합계 64,800,000원의 장비대금에 대하여 이○○이 지급 을 보증하고 미지급시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장비대금인수 약정서와 2003.3.27. 19,000,000원 등 9차례 합계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이○○에게 대여해주었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 9매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청구외법인의 2003년도 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은 2003.12.2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실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개서임을 확인하는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년 ~ 2003년 ㅇㅇ지앤엠 수원공장 ‧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중장비 관련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채권 대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비대금인수 약정서와 차용금증서 외 장비대금이 발생한 거래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장하는 채권도 청구인의 소득내역, 사업내역, 청구외법인의 매입내역, 어음부도 등 청구외법인 및 이○○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면 존재 사실자체를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과 이○○이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관련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 ‧ 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할 것인 바(국심2006 서2099, 2007.2.6.,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상 청구외법인이 2001.6.22. 4,900,000원 등 2004.4.21.까지 17건의 어음이 부도처리 된 점, 쟁점주식 등의 양도 전 이○○과 배우자 김○○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90%(63,000주)를 보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제2차 납세의무 부담 회피, 주식의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회피, 배당소득 등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