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본사 POS시스템상 매출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중0996 선고일 2008-06-25 조세심판원

[요지] 판매량 달성 및 자금회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7.9.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3,314,910원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73,92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OOOOO은 청구인(대리점)의 본사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 등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출액을 청구외법인의 POS시스템에 기록하고 있는 바, 동 POS시스템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2003년도 매출액 598,903천원(제1기 매출액 187,530천원, 제2기 매출액 411,373천원)과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매출액 367,188천원에 231,715천원의 차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쟁점매출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해 소명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매출액을 전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9.6.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14,910원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7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매장은 OOOOOOO 앞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므로 예상치도 못한 도난, 자연로스 등이 한 달이면 수 백만원에 달하나, 본사의 재고조사 결과 확인된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 하여 본사 POS에 입력하고 있어 쟁점매출액에는 도난·자연로스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2) 대리점의 속성상 일정수량의 매출액을 발생시켜야 본사에서 상품을 공급하여 주므로 판매량 달성 및 자금회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할인판매를 하고 있으나, 본사 POS에는 소비자가격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할인판매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 없이 본사의 조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보내온 자료에 따라 일방적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표 1】과 같이 매입신고금액을 감안하면 쟁점매출액이 적정수준의 매출액으로 보인다. OO OOOOOOOO OOOO OO (OO O OO)

(3) 도난·자연로스에 대한 증빙자료 및 본사차원의 매출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사 POS시스템상 매출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OO 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2003.4.20. 개업하여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다 2005.2.16. OOO OOOO OOOO 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OOOOO라는 상호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2) OOOOOOOO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를 보면, “대리점매출누락(본사전산기준) 파생자료”라는 제목으로 O OOO OOOOOO(OOOOOOOOOOOO)의 심층조사에서 확보한 전산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전산에서 추출한 판매가(VAT 제외)와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의 차이를 과세자료 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매장에서 POS시스템을 통하여 본사전산실에 통보된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매장별 사정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 납세자별로 반드시 해명요구를 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3) OOOOOOO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이 매출하는 상품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대리점들은 일정액의 매출을 유지하여야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소비자가격 매출원칙과는 달리 판매량 달성 및 자금회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POS시스템에 입력시에는 소비자가격으로 입력하고 있으므로, 대리점들의 해명과정을 거쳐 과세자료로 활용하라는 취지로 매출자료를 통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문에서 대리점들이 소비자가격으로만 판매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청구외법인의 총무과 직원에 의해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본사차원의 할인판매는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본사차원의 할인판매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쟁점매출액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7.3.30.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보내고 10일 이내에 해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이고 시간이 오래지나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불복청구시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은 OOOOOO상 청구인의 매출중에는 청구외법인이 일본, 중국 등 외국인관광객과 직접계약 후 청구인의 매장에서 구매해 간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처분청의 부과처분 담당 공무원이 보내온 과세근거자료를 보면, OOOOOOO에서 보내온 과세자료 외에 별도의 조사복명서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전액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별도의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OOOOOOO에서 보내온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점, 동 과세자료와 OOOOOOO 조사공무원의 진술 및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매출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보장하고 있고, 대리점들은 일정액의 매출을 유지하여야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청구인이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을 청구외법인의 POS시스템에 입력한다는 주장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판매를 하더라도 이익이 남게 되어 청구인이 판매량 달성 및 자금회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해 본사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과세 근거를 확보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