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사업자가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사업자등록 이후 실물매입자료 가 없어 매출할 물품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매입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외사업자가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사업자등록 이후 실물매입자료 가 없어 매출할 물품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매입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2007.6.30)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와 실물거래를 하고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2004.1.24. 13,400 1,340 2004.2.18. 9,800 980 2004.3.25. 16,400 1,640 2004.5.15. 13,400 1,340 2004.6.22. 300 300 합계 56,000 5,600
(2) 청구인에 청구외사업자에게 쟁점매입세금계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계수표 등 내역은 다음과 같이 통장지급액 1,600천원과 청구인의 당좌예금계좌(국민은행 ○○-○○-○○-○○)에서 지급 결제된 가계수표 발행액 54,000천원 및 현금 5,900천원으로 총 61,6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일람표에 의하면 발행된 가계수표는 지급 일자에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천원) (발행일자)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어음번호) (발행일자)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어음번호) (2004.1.28.) 2004.4.8 3,000 가게수표 (
○○) (2004.2.14.) 2004.5.10. 3,000 가계수표 (
○○) 2004.6.15. 1,700 통장지급 (2004.3.16.) 2004.6.30. 3,000 가계수표 (
○○) (2004.3.31.) 2004.7.1. 3,000 가계수표 (
○○) (2004.4.1.) 2004.7.5. 3,000 가계수표 (
○○) 2004.7.19. 3,000 가계수표 (
○○) 2004.7.19. 3,000 가계수표 (
○○) (2004.4.30.) 2004.8.23. 3,000 가계수표 (
○○) (2004.4.30.) 2004.8.23 3,000 가계수표 (
○○) 2004.8.30. 3,000 가계수표 (
○○) (2004.7.5.) 2004.9.13.. 3,000 가계수표 (
○○) (2004.7.5.) 2004.9.13. 3,000 가계수표 (
○○) 2004.9.30. 3,000 가계수표 (
○○) (2004.7.5.) 2004.10.11. 3,000 가계수표 (
○○) (2004.7.5.) 2004.10.11. 3,000 가계수표 (
○○) (2004.10.15.) 2004.10.11. 3,000 가계수표 (
○○) (2004.10.15.) 2005.1.20. 3,000 가계수표 (
○○) (2004.10.25.) 2005.1.28. 3,000 가계수표 (
○○) 총 계 55,700
(3)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의 배서내용을 보면, 청구외사업자 김○○의 고무인이 날인도니 후 각각 ①○○산업, ○○포장 주식회사, 신○○제지주식회사, ② ○○공업사, ③ ○○전자, 주식회사 ○○반도체, ④ ○○코리아, ○○전기, 주식회사 ○○수출포장, ⑤ ○○산업, ⑥ 대부업을 하는 ○○크래디 등으로 배서 및 추심배서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외사업자의 2003년 제2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할 세액 가공 매입세액 2003년 제2기 277,690 227,258 5,102 219,410(96.5%) 2004년 제1기 163,884 52,904 11,206 50,000(94.5%) 2004년 제2기 334,586 0 33,827
• 합 계 776,160 280,162 50,135 269,410(96.1%)
○○세무서장이 청구외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는 2003.10.1. 신규 개업한 사업자로 개업당시인 2003년 제2기 매입금액 중 96.5%에 달하는 219.410천원에 상당하는 물품이 실제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조사된 바 있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매입액 52,904천원의 대부분인 50,000천원을 주식회사 ○○벨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이 역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2004년 제2기의 경우 청구외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됨에 따라 2004년 2기까지의 매입금액 중 10,752천원만 전상매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정상매출로 인정한 ○○조명외 7개 업체와의 거래분 23,946천원을 고려한다면 청구외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출액(공급가액 56,000천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이체내역과 가계수표 사본 등을 검토한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대가(61,600천원)중 청구외사업자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1,700천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이 배서한 가계수표 54,000천원이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청구외사업자 조사과정에서 청구외사업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전기조명의 소명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 12매(36,000천원)를 청구외사업자가 ○○○○전기조명에게 대금 결제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간의 거래부분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12매의 가계수표 이면을 보면 ○○○○전기조명이 배서한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 처분청의 현지 확이 재조사결과, 청구인의 장부가 분실되어 실지거래내역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점과 당초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제출한 수표발행내역은 실제 거래내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불분명하므로 당초와 같이 가공매입으로 고지함이 타당하다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사업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되고 2003.10월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물 매입 자료가 거의 없어 청구인에게 판매할 물품이 없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에도 소명이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청구외사업자가 청구인에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배서내역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가 고무인으로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제3자가 지급결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조명기구를 매입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