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는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984 선고일 2008.10.01

처분청은 항공사진 판독결과가 잘못되었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공사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2008.2.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44,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 이○○이 1980.3.5. 취득하였던 ○○번지 대지 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9.12. 상속받았다가 2006.8.24.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6.10.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100% 감면)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세액을 배제하여 2008.2.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4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이○○이 1980.3.5. 취득하여 1989.9.12. 상속받은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목은 전(밭)인 농지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한 사실이 ○○○도의 항공사진판독 회신문, 자경사실확인원, 조합원증명서, 현황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별한 직업도 없는 청구인의 부 이○○○이 생계가 어려웠던 1980년에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하다가 ○○○공사에 수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라는 이유를 들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사에 수용(양도) 당시 대지로 조사·평가되어 보상금을 지급 한 사실이 지장물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에서 회신한 2006.2.15.자로 촬영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자갈·시멘트조각 등이 혼재하는 등 영농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인근주민 안○○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읍·면장이 발행한 자경증명(농지원부 등)이 아닌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로서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이○○가 1977.1.1.부터 1996.9.30.까지 쟁점토지상에서 ○○○판매업소(124-99-19298)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은 2001.3.24.자 및 2004.12.3.자에 촬영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현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촬영시점이 모두 동절기로서 농번기가 아님에도 “전”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판독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는 농지로 이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 이○○이 1980.3.5. 취득한 쟁점토지를 1989.9.12. 상속받았다가 2006.8.24. ○○○공사에 양도(수용)함으로써 8년 이상 보유 및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지목은 전(밭)으로서 실제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명단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이○○가 1977.1.1.부터 1996.9.30.까지 쟁점토지○○○에서 ○○○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자료가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공사 ○○○지역본부장의 토지수용확인서(2006.10.19.)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의 지장물조사서 현황사진(2006.2.15.)에 나타난 표찰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도지사의 항공사진판독 회신공문(2007.12.10.)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5년의 쟁점토지 등의 토지현황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한데 대하여 ○○○지사는 쟁점토지가 2001.3.24. 및 2004.12.3. 촬영한 항공사진상 “전”상태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사진(6매)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농사용 비닐이 덮여있는 사실 및 농사를 지은 흔적이 나타나며 인근주민 안○○, 노○○, 김○○이 연명으로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원(2006.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이○○이 자경하다가 1989.9.12.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아 ○○○공사에 수용시까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7) ○○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2007.12.26.)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2.28.자로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증명서 발급일 현재 6,125천원을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1976.7.13.~1986.12.23. 기간 중 쟁점토지상인 ○○○번지에 주소를 두었다가 1986.12.24.~2006.10.16. ○○○번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된다.

(8) ○○○구청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역내에 위치하고 쟁점토지○○○와 주택이 소재한 ○○○번지와 연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9) 우리심판원의 현지출장복명서(2008.7.17.) 및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토지 전체가 2006.8.24. ○○○공사에 수용되어 조사일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택으로 이용하던 ○○○번지와 연접하고 있는 별도의 토지로서 주택은 아직 철거되지 아니하여 폐가상태로 있으며, 쟁점토지의 상태를 확인한 바 현재는 잡초만 무성하나 흙이 전혀 다져지지 아니하고 중간에 배수를 위한 헛골이 파져 있는 점으로 볼 때 대지 보다는 농지(텃밭)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주택이 소재하던 ○○○번지 내에 위치한 창고에는 연탄을 쌓아 두었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10) 살피건대, 관련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로서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의 범위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쟁점토지와 같이 수용된 청구인 소유의 ○○○ 소재 전(밭)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도지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쟁점토지를 전으로 이용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인 2006.8.20. 촬영하였다고 하며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채소 등의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우리심판원의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실제 농사를 지은 흔적이 나타나는 점, 또한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건축행위 등의 개발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부상 용도인 대지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과 연접하면서 텃밭으로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공사의 수용 당시 쟁점토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가 청구인 등 마을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보상가격이 높은 공부상 지목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은 ○○○공사에서 2006.2.15.자로 촬영한 쟁점토지의 현황사진에 자갈, 시멘트 조각등이 혼재하고 있어서 영농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촬영시점이 농한기인 겨울철로서 영농에 사용한 비닐 등이 나타나는 등 실제 현황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모 이○○○가 1977년부터 1996년까지 ○○○판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나 이는 주민등록을 잘못 등재한 결과일 뿐 실제 ○○○판매는 청구인의 주택이 소재한 ○○○번지에 소재한 창고에서 하였다는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처분청은 ○○○도지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위 항공사진 판독결과는 ○○○지사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판독결과가 잘못되었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판독결과를 믿지 못하는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이 대지라는 사유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