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물변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대물변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2008.1.19. 청구인에 대하여 2006년도분 증여세 97,444,940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OOO0)이 청구인에게 대여금(518,196천원)에 대한 변제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리 112-3 소재 대지 265㎡, 건물 643.77㎡를 소유권이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31. OOO 소재 대지 265㎡, 건물 643.77㎡(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OOO(청구인의 형, 이하 “갑”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07.9.30. 쟁점부동산 평가액 671,722,910원 중 채무부담액 350,000,000원을 제외한 321,722,91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갑이 쟁점부동산의 채무부담액 350,000천원 중 300,000천원을 상환함에 따라 300,000천원과 신고 오류액 15,000천원 등을 증여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7.9.3.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97,44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갑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내용은 1999.말경 청구인이 소유하던 부동산(OOO 소재 임야 26,380㎡,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매각대금 518,196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갑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10.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2008.1.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은 갑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청구인이 빌려주었다는 쟁점대여금의 사용처를 살펴본 바, 갑의 아파트 및 토지구입자금 등 재산증식에 사용되었다 하므로 차용의 타당성에 신빙성이 결여되고, 형제지간임에도 채권 확보목적의 차용증이나 근저당 설정 등의 법률행위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내용은 쟁점외부동산 매각대금 중 518,196천원을 갑에게 대여하여 주고 갑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의 사실확인서, 쟁점외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계약서 사본, 쟁점외부동산 매각대금 차입금 중 일부 반환 입금증 2매, 부채상환증명서류 1부, 임대보증금 입금증명 및 관련수표 사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거주사항을 확인하여 본 바, 청구인은 1977.10.2. 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현재도 동 소재지에서 거주 중이며, 갑은 1975.7.11.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가 20007.5.21. OOO로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갑은 주민등록지는 쟁점부동산소재지에 있으나 실제로는 자녀 교육문제로 20년전부터 OOO으로 이주하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외부동산을 2000.2.28. 매각하여 매각대금 784,170천원 중 518,196천원을 갑에게 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외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외부동산 매매계약일은 1999.11.28.(계약금 90,000천원), 중도금지급일 2000.1.15. (중도금 350,000천원), 잔금(344,170천원)지급일은 2000.2.28.로서 총 매매대금은 784,170천원임이 확인된다.
2. 쟁점외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물건(8,713평)은 산 12-1(26,380㎡, 청구인소유), 전 258-1(갑 소유 141㎡), 전 260(갑 소유 468㎡)이고 매도인은 갑(OOO), 매수인은 OOO0)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갑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증빙자료로 쟁점외부동산 매수자 OOO이 배서(매수자의 핸드폰번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한 100,000천원 상당 수표사본 3매(2000.1.15. OOO), 10,000천원 상당 수표사본 5매(2000.1.15. OOO)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00.6.15. 갑이 청구인에게 200,000천원을 변제하였다면 쟁점외부동산 잔금지급일은 2000.2.28.이므로 갑은 200,000천원을 금융기관 등에 입금하였을 터인데 구체적 입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2000.6.15. 갑이 청구인에게 200,000천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정황상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쟁점외부동산 매각대금의 갑의 자금운용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자가 2000.2.28.이었으나 매수자가 잔금 200,000천원의 지급을 미루어 2000.6.15.에 200,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갑은 “매수인이 당초 쟁점외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여 하였던 것이나 이러한 대출집행이 늦어져 2000.6.에 잔금을 수령한 것이며, 2000.6.에 잔금을 지불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지급받은 200,000천원은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의견이다)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매수자(OOO)에게 유선(OOO)상으로 문의한 바 “당초 공장용지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늦어져 잔금 200,000천원을 2000.6.월경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0.6.15.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와 OOO(청구인의 아들)계좌(OOO)에 100,000천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갑에게 쟁점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할 때까지 갑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4층에 거주하면서 1층에서 문구점 및 서적을 판매하고 2-3층은 임대를 놓아 생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갑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대여금을 유용하는 대신 쟁점부동산의 임대권을 인계받아 월 임대료 등을 이자대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8.14.부터 임차인들이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통장사본 및 2006.4.3.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무통장입금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 1층(166.26㎡)은 문구점으로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고, 2층(166.26㎡)은 의원(보증금 30백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3층(166.26㎡)은 사무실(보증금 350만원, 월세 50만원)로 OOO이고, 4층(144.99㎡)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2002.8.15. 임차인 OOO, 2005.6.14. 임차인 OOO, 2005.9.10. 임차인 OOO가 갑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또한, OOO은 2003.8.14.부터 2006.3.15까지 월 101만을, OOO는 2005.8.26.부터 2006.11.30.까지 월 30만원을, OOO는 2006.8.1.부터 2007.1.31.까지 월 50만원을 청구인계좌(OOO)에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갑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여 주고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외부동산 매수자가 배서한 100,000천원 상당 수표사본 3매와 10,000천원 상당 수표 사본 5매 등을 갑이 수취하였다고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임차인들(OOO, OOO, OOO)이 월세를 청구인계좌(OOO)에 입금하고 있는 사실, 쟁점외부동산 매수자는 당초 지급기일보다 늦게 2000.6.15. 잔금 20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대물변제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증빙자료로 제출한 수표 등을 조회하여 갑이 518,196천원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이 임대료를 수취한 금액 및 대여금 518,196천원에 대한 이자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