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후 1세대1주택판정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962 선고일 2008.11.07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단지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함.

○○세무서장이 2008.3.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4,32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남편으로부터 2005.3.1. ○○도 ○○시 ○○동 ○○○-○○ 단독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의 ○○도 ○○시 ○○동 산87-3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7.8.22. 청구인의 子 황○○에게 증여하고, 증여당시의 부담부채무 43,000천원에 대하여 2007.8.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는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8.3.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4,32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는󰡐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재정경제부 재산-938, 2006.8.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의 남편은 다른 주택을 각각 소유하여 오다가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남편으로부터 2005.3.1.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를 2007.8.22. 청구인의 子서 황○○에게 증여하고, 증여당시 부담부채무 43,000천원에 대하여 2007.8.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는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단지 상속주택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중756, 2007.11.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