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상 대표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자는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이므로, 관련 보상금은 개인에게 귀속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상 대표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자는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이므로, 관련 보상금은 개인에게 귀속됨.
◯◯세무서장이 2008.1.2.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52,135,220원의 부과처분은
1. ◯◯광역시 ◯◯구 ◯◯동 00번지 상의 가설건축물(360㎡)에 대한 수용보상금 15,869,920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00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제조업(가구유리)을 영위하던 중, 2003년 5월 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360㎡, 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15,869,920원 및 휴업손실에 따른 영업권 보상금 104,840,000원 합계 120,709,920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2007년 2월 영업권 보상금만을 200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외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원재료비 및 인건비 93,249,7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해 지장물보상금 15,869,920원도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하여 2008.1.2.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2,135,2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