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설건축물이 법인 소유인지, 대표이사 소유인지 및 부외비용 인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958 선고일 2008.10.1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상 대표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자는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이므로, 관련 보상금은 개인에게 귀속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52,135,220원의 부과처분은

1. ◯◯광역시 ◯◯구 ◯◯동 00번지 상의 가설건축물(360㎡)에 대한 수용보상금 15,869,920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00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제조업(가구유리)을 영위하던 중, 2003년 5월 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360㎡, 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15,869,920원 및 휴업손실에 따른 영업권 보상금 104,840,000원 합계 120,709,920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2007년 2월 영업권 보상금만을 200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외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원재료비 및 인건비 93,249,7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해 지장물보상금 15,869,920원도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하여 2008.1.2.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2,135,2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가설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았으나 가설물축조신고필증에 건축주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 개인으로 되어 있고, ◯◯광역시 도시개발본부장의 실소유자 파악에 관한 공문에서도 윤◯◯ 소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외원가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청구외 최◯민과 최◯남 형제(2인 모두 사망)의 이름차이를 이유로 통장을 조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2003년도에 원재료 비용 및 잡급을 5인에게 지출하면서 최◯남 및 최◯민에게 통장으로 27,196,500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도 쟁점금액 중 4회의 거래건(6,800,000원)이 부정확하다하여 통장조작으로 보아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설건축물은 윤◯◯의 개인사업체 폐업 및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납부증명서 상 윤◯◯가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명서 하단에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점, 쟁점가설건축물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윤◯◯ 개인의 소유로 볼 수 없다. (2) 원재료비 및 잡급을 지급받았다는 거래상대방들은 미등록사업자 및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정신고 시 제출한 통장과 추가로 제출한 통장에서 수기로 기재된 “받는 이”가 일부 다르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대금수령자 중 최◯민이 2003년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나 2004년 12월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수정신고 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산 상으로는 2007년 12월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부외원가가 실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가설건축물이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인지 여부 (2) 부외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가설건축물이 청구법인의 소유이었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 개인의 소유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유리제경’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1993.10.5.~1998.12.31.)하던 중 1998.8.10. 같은 장소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03.6.31.까지 운영하다가 사업장 부지가 ◯◯광역시에 수용됨에 따라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 (나) 쟁점가설건축물은 1999년도 중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청구법인이 아닌 윤◯◯ 개인명의로 축조신고되었음이 ◯◯광역시의 쟁점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필증(1999-◯◯출장소-가설건축물축조신고-00, 건축주 윤◯◯, 건축면적 및 연면적 360㎡)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보상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해 15,869,920원을 윤◯◯가 2003.5.29. 수령하였고, 영업권(휴업손실)에 대해 104,840,000원을 2003.5.26. 윤◯◯(계약서에 ‘◯◯유리’ 영업보상금으로 기재)가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제시자료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가설건축물의 재산세를 윤◯◯ 개인이 납부하였다며 제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대해 동 증명서 하단에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었고,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윤◯◯가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가설건축물의 보상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판단하였다. (마)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해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가설건축물은 폐유리의 보관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바) 판단컨대, 쟁점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상 윤◯◯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가설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윤◯◯ 개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15,869,920원은 청구법인이 아닌 윤◯◯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에 부외비용이 실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보상금과 관련한 익금누락통보를 받고 2007년 2월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반영한 쟁점금액(93,249,727원)이 실제의 원재료비(판유리 구입 40,003,727원) 및 인건비(유리 설치작업 53,246,000원)로 지출된 부외비용으로서 27,196,500원을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내역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파악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성 명 금 액 검토 내역 사업이력 원재료 한 ◯◯ 40,003 수령인이 불분명하고 대부분 현금지급 미등록사업자, 2003년 근로소득 없음 잡급 김 ◯◯ 12,000 수령인이 확인서 작성자와 상이하고 일부분 불분명 〃 〃 강 ◯◯ 14,050 〃 〃 〃 최 ◯ 민 27,196 〃 〃 계 93,249 (다)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500만원~5,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익금누락통지에 의해 2003사업연도의 수정신고를 이행하면서 쟁점금액을 부외비용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이미 비용으로 반영된 금액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1998~2005사업연도 중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부외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점, 또한 부외비용에 대응하는 매출 신고누락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