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비교평가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비교평가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되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이 변화 드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의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1) 청구인은 2006.8.22. 직계존속 장〇〇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358,000,000원으로, 인수하는 채무를 임대보증금 채무 145,000,000원 및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평가아파트에 대한 2006.6.16.자 매매의 거래가액인 644,3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7.4.10.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증여자인 장〇〇이 〇〇은행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120,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〇〇은행이 2006.7.13. 쟁점아파트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위 감정평가일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매매사례계약의 거래일(2006.6.16.)보다 이 건 증여일(2006.8.22.)에 더 가까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 의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재재산-582, 2007.5.18. 같은 뜻),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하므로 쟁점감정가액외 1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비교평가아파트에 대한 2006.6.16.자 매매의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