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중0949 선고일 2008-12-26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2007서1157 / 국심2006서3355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3.2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2001년 귀속분 686,931,520원, 2002년 귀속분 1,638,476,880원,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91,450,740원, 2002년 1기분 559,926,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경기도 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1,455㎡의 분양권 및 같은 동 361-3번지 대지 1,349㎡의 분양권(이하 “부동산분양권”이라 한다)을 2002.1.14.과 2002.2.7.에 취득하여 2002.3.20.과 2002.11.4.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경기도 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481㎡와 지상 건물 1,918㎡(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12.3.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2002.5.24. 이OO외 1인에게 동사업장을 포괄양도하였고, 또한 같은 동 366-11번지 대지 340㎡에 지상건물 1,276㎡(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6.5.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2001.3.16. 최OO에게 동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해 2006.10.19.~2006.11.8.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쟁점①부동산 및쟁점②부동산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한 것에 대해 단기간에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3.20.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 2001년귀속686,931천원, 2002년 귀속 1,638,476천원 및 부가가치세 2001년제1기 191,450천원, 2002년 제1기 559,926천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2.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해당하는 경우에도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누락된 필요경비가 593,102,699원외에 증빙준비가 어려운 중개·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이 많이 있으며,쟁점부동산 등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계약서 등이 없어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 증빙이 불분명하고, 경정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률이 평균 58.2% 및 결정소득률이 추계대비 3.5배에 이르러 처분청의 경정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해당하므로 추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이는 처분청과 소득분류의 견해 차이에 불과할 뿐 고의적인 소득누락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단기양도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도 당시 기준시가원칙에 따른 양도소득의 신고일 뿐 고의적인 소득누락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매매업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후 단기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은 추계경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등이 양도자 및 취득자로부터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소득분류 착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는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소득분류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5)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7)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 O O, OOO) (다) 처분청은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 양수인의 통장인출내역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경우 추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부터쟁점부동산 등에 대해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해준 임차인의 내부시설 비용 450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누락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금액과 경정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으며 경정수입금액 대비 양도신고금액의 허위기장율은 2001년 46.7%, 2002년 56.5%로서, 이를 평균하면54.2%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 (마)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아래와 같으며 2001년 40.1%, 2002년42%로서 평균하여41.6%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매매업 (703011)의 2001년 표준소득률 19.1%, 2002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률 19.1%에 비하여 평균 2.2배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양도소득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며, 쟁점①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한 내부시설 비용 450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손해배상금(450백만원)의 발생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 2001.06.12.: 분당구청으로부터 지하1층 중 36.06.㎡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받음

• 2001.09.28.:윤두연 및 윤OO은 위락시설부분을 유흥시설(룸살롱)로 사용하고자 계약기간 2001.11.01.~2003.11.30.까지 보증금 300백만원, 월세 8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 2001.10.12.: 윤OO은 유흥시설 내부시설을 하기 위하여 강OO과 공사도급계약 380백만원에 공사계약 체결

• 2002.01.21.: OO시 분당구청에서 유흥주점 불허가 통보

• 2002.04.01.: 행정심판 기각결정 통보

• 2002.05.31.: 윤OO의 국민은행 통장(OOOOOOOOOOOOOOOO)에 350백만원 입금하는 등 총 450백만원 손해배상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의 주요매입비용외에 취득세, 등록세,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손해배상금 외에 중개수수료, 분양 및 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무제표 등 일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쟁점(2)에 대하여 〉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단기양도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은 당시 소득세법이 기준시가 신고가 원칙이었기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1-2 단서 규정에서도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일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신고한 것은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가산세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판 단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에 대해 비치·기장한 장부가 당초부터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경정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율이 54.2%에 이르고 있고,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에 비하여 약 2.2배에 해당되며쟁점①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 450백만원이 필요경비산입에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②부동산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은 각 28억 6,800만원과 13억 6천만임에도 처분청에서는 26억 8,100만원과 12억 8,600만원으로 보고 있어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쟁점①부동산의 도급계약금액(변경후)이 11억 6,600만원임에도 처분청에서 변경전 금액인 10억 6천만원으로 본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신고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였는 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원가 이외에도 최소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인건비, 접대비 등 필요경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항목은 쟁점부동산 등의 매입가액외에 취득세, 등록세 등 매입부대비용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2001년도 및 2002년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1157, 2007.12.31. 같은 뜻).

(2) 소득세법 기본통칙 81-2 단서 규정을 보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왔고, 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의 보유기간은 단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2006서3355, 2007.6.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