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률상 부부이나 실제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944 선고일 2008.06.23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부부의 경우에도 동거여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27.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8.13.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8.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0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이○○은 2003.4.28.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아파트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상호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여 이혼소송 취하(2003.5.27.) 및 가압류 해제한 후 쟁점아파트를 매도(2003.8.13.)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으로 각자의 거주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구 ○○동 ○○○○ 공○아파트 504동 206호를 양수(2003.7.29.)하였고, 이○○은 같은 동 ○○○○ 공○아파트 207동 1303호를 양수(2003.7.23.)하였다가 2003.8.22. 양도하였다. 이○○은 2003.5.16.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757-1 세○아파트 102동 2206호를 청구인도 모르게 양수한 사실이 있으며, 2003.8.25.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공○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고 법원의 이혼조정(2004.9.16.)으로 2004.10.4. 이혼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의 일방적인 부동산 매입․매도로 인하여 다주택 소유자가 되어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납부할 형편도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별거일(2002.12.8.) 또는 당초의 이혼소송일(2003.4.28.)을 고려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구성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이○○은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거하여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1999.12.27.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2.7.10. 쟁점아파트의 지분을 청구인의 처 이○○ 및 아들 고○○에게 각 1/3씩 증여하였고, 이○○은 지분 1/3을 2002.12.5.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였다. (나) 2003.4.28. 이○○이 위자료로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아파트를 가압류(2003.5.3)하였다. (다) 2003.5.16. 이○○은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세○아파트를 매입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금액을 1/2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자 이○○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2003.8.13.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마) 이○○은 2003.7.23. 경기도 안양시 ○○구 ○○동 ○○○○-○ 공○아파트를 양수하여 2003.8.22.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03.7.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 공○아파트를 양수하였다. (바) 2003.8.25. 이○○은 다시 이혼소송제기하며 청구인이 취득한 공○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 (사) 2004.9.16. 법원은 청구인이 이○○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4.10.8. 이혼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1/3과 아들에게 증여한 지분 1/3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가액으로 하면서 이○○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다.

(3) 청구인은 이○○과 1986년 7월에 재혼하였고 1990.8.12.부터 이○○과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과의 사실상 별거일이 2002.12.8.이고 당초의 이혼소송일이 2003.4.28.인 점을 감안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2003.8.13.) 이○○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이○○이 소유한 주택은 아래 표와 같이 2주택이고 청구인과 이○○의 이혼신고일이 2004.10.8.인 이 건에 대하여, 주 택 소유자 취득일 양도일 전용면적 안양시 ○○구 ○○동 ○○-○ ○○아파트 126-203(쟁점아파트) 청구인 등 99.12.27. 03.8.13. 84.16㎡ 안양시 ○○구 ○○동 ○○○○ 공○아파트 504-206 청구인 03.7.29

• 49.8㎡ 안양시 ○○구 ○○동 ○○○○-○ 공○아파트 207-1303 이○○ 03.7.23. 03.8.22. 39.6㎡ 남양주시 ○○읍 ○○면 ○○○-○ 세○파트 102-2206 이○○ 03.5.16.

• 84.57㎡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부부의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민법(제812조)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인 2003.8.13.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98두17463, 1999.2.23, 국심 2006중634, 2006.9.15.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