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매입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933 선고일 2008.09.05

거래처와 유선통화만으로 거래를 결정하고, 물품을 납품받고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에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등기우편으로 우송받았다는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재생재료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시 ○구 ○동 ○○○-○○번지에서 󰡐고철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원 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6,02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조사관서󰡓라 한다)이 2007년 5월경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가 김○○이 아니라 박○○과 송○○이라고 확인하여 김○○과 박○○및 송○○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물품을 송○○으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1.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06,980원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0,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제시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명함 등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당사자를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가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이 명의 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실질대표자 박○○과 송○○이 김○○ 명의의 ○○자원 사업자등록을 빌려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대금을 박○○과 송○○이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허위세금계산서가 나무하는 비철금속시장에서 대량의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거래전에 ○○자원 김○○과 유선통화만으로 거래를 결정하고, 물품을 납품받고 ○○자원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에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등기우송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전에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법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 조세범칙 조사종결 복명서(2007.5.3.)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경위와 거래과정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의 수수 방법 등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김○○은 2006.1.11. ○○세무서에 대리인(정○○)과 함께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직접하면서 마치 대리인이 신청한 것처럼 위임장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동, 구리 등 폐비철금속을 수집하여 판매한 실지사업자는 박○○과 송○○이나 박○○과 송○○이 김○○에게 월 3백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거래과정에서 김○○은 고액 실물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처에서 본인의 얼굴 확인을 요청하면 ○○자원의 명함을 건네주며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정상적인 본인의 사업인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였으며, 김○○ 명의의 8개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은 박○○과 송○○이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임○○, 박○○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한 후 박○○과 송○○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선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은 대부분 유통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거래의 특성상 누가 물건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관심이 없고, 실물만 보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입장인지 여부는 자료통보시거래처 관할세무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 조사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경위 및 거래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6년 7월초 ○○자원 김○○로부터 󰡒재활용 동을 매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비철에게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확인한 바, 실사업자가 맞고 확실한 업체이니 거래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조언을 얻어 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2006.7.27. 청구인의 매출처인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금속에 동 17톤이 납품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김○○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후,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거래후 등기우편으로 우송받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와 함께 보내 온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및 은행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 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 거래대금 송금내역 등 거래 관련서류 일체와 이 건 거래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교부일자는 󰡐2006.1.12.󰡑이며, 교부사유는 󰡐업종정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탐문조사의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실지사업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임에도 유선통화만으로 거래를 결정하고, 물품을 납품받고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에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등기우편으로 우송받았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앞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