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921 선고일 2008.06.27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조치 되었으나, 거래처 조사당시 거래의 일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점, 매출대금을 카드로 결재한 점에 비추어 지금을 실지 매입하여 카드로 매출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419,870원 및 2004년 종합소득세 7,944,9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지금을 실지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397-23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지금을 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중에 (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공급가액 108,31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0.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419,87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4,9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게 불복하여 2007.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금매입시 현금을 요구하는 관계로 당일 현금을 지급하거나 (주)◎◎◎◎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입방법은 청구인이 직접 서울에 소재한 (주)◎◎◎◎를 방문하거나 대금지급을 하면 인편으로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배달하여 주는 방식이었고, 매출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이루어졌으며, 당일 판매한 지금의 수량과 금액을 판매일보로 작성하였는바, 처분청은 (주)◎◎◎◎와 직접 특송계약을 맺은 운송업체 (주)△△△△△△에게 조회하여 (주)◎◎◎◎의 의뢰로 청구인들에게 물품을 배송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들이 배송업체를 잘못안 것으로 실제 배송은 (주)△△△△△△의 현지 파트너인 ◉◉통상에게 관련서류를 요구하였는바 ◉◉통상은 2년이 경과한 자료는 모두 폐기하여 관련자료가 없다고 하여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고, ◉◉통상의 직원으로 지금을 운송한 택배기사 및 지금을 운송한 택시기사의 확인서와 카드매출및 판매일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가 ○○도 ○○시에 소재한 ◉◉통상에 배달을 위탁하였고 ◉◉통상은 개인용달을 영위하는 ○○○(223-01-×××××)에게 배달을 위탁하여 청구인에게 물품을 배송하였다며 ○○○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통상은 (주)△△△△△△로부터 1~2회 물품을 배송요청을 받아 ○○○에게 배송을 시켰는데 (주)△△△△△△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당시 물품인수증 등 운송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물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에게 인계하였고 (주)△△△△△△가 운송대금을 주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에게 확인한바 1~2회 정도 물품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물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며 물품인수증을 받지 않고 단지 물품만 전달하여 주었다고 답변하였고, ◉◉통상과 ○○○은 실제 지입형태로 영업을 하였다고 하나 ◉◉통상은 ○○○으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이 없으며, 택배⋅소포 등을 전달하는 과정은 물품 인수자에게 물품을 받았다는 물품인수증을 받는 것이 관례인데도 고가인 귀금속을 여러차례 운반하면서 물품인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자료가 없는 이 건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년 5월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지금 매입처인 (주)◎◎◎◎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는 청구외 ○○○과 △△△이 공동출자하여 2003.6.1. 설립하였고, 2003년 12월말 현재 주주현황은 ○○○ 50%, ▨▨▨(○○○의 모) 50%로, ○○○에게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모든 장부를 청구외 ★★★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지방국세청장이 타 업체의 자료상 조사시 (주)◎◎◎◎와 관련한 내용에 의하면, 2004.6.10. (주)◎◎◎◎를 인수하였다는 ★★★은 인적불상의 ○부장이 소개한 ○과장이 모든 서류를 받아 (주)△△△△를 인수하였고, 이들이 시키는 대로 금융거래와 대포폰 등을 개설하였으며 지금의 유통거래는 전혀 모르며, (주)◎◎◎◎의 인수 당시 착수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고 2004.10.6.경 중국으로 출국하라고 하여 ○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주)◎◎◎◎는 2004.6.10.부터 사무실을 1년간 임차하였으나 실제로 2~3일간만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연락두절 상태로 있다가 3개월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임대인은 확인하였다. (라) (주)◎◎◎◎의 매입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사유를 보면, 2003년 제1기~2004년 제1기 중의 매입거래는 매입거래처 (주)◎◎◎◎◎◎◎ 및 (주)▣▣▣▣▣▣▣ 등 6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또는 실행위자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 등에 의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4년 제2기 중 (주)×××××××와의 매입거래에 대표하는 대표자 ★★★이 신원미상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실물거래없이 금융거래 심부름을 하였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주)◎◎◎◎의 매출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사유를 보면, 2003년 제1기~제2기의 매출거래는 ‘(주)◎◎◎◎에게로 재입금한 금융 사실’, ‘중간상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진술’, ‘고액거래로서 현금거래하였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음’ 등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4년 제1기 매출거래에 대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 등을 사유로 하면서 청구인과의 거래분(공급가액 246,719천원)에 대해서는 ‘원거리 고액거래이며 소명사실이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2004년 제2기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주)◎◎◎◎의 매입 및 매출거래를 아래 표와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주)◎◎◎◎의 전 대표 ○○○과 현 대표 ★★★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다. (단위: 백만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주)◎◎ 거래서 가공확정금액 (주)◎◎ 거래처 가공확정금액 04.2기 18,329 19,405 19,405 19,380 19,383 19,378 04.1기 1,923 1,923 1,457 1,980 1,980 1,624 03.2기 5,005 4,991 1,114 1,202 1,202 924 03.1기 369 369 259 529 529 159 계 25,626 26,688 22,235 23,091 23,094 22,085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2004년 1월~5월 중 13회 161,769,200원을 폰뱅킹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내역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판매일보, 지금을 운반하였다는 택배기사의 확인서 및 택배기사 5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단기간(2003.11.7. 개업, 2004.6.30. 폐업)동안 사업을 영위한 이유에 대해 당시 ○○카드사의 부도 직면 등으로 인해 지금거래시 카드매출에 제한을 둠으로써 폐업하게 되었고, 지금구입시 부족한 대금에 대해서는 ○○○○연합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며,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매출은 243,874천원으로 전액 카드매출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카지노업체인 ‘○○○○’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에 ‘○○○○’ 이용고객은 카드깡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금업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답변하였다.

(4) 판단컨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파생한 (주)◎◎◎◎ 조사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 매입대금을 폰뱅킹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내역을 제시하였고 매출대금 또한 카드로 결제된 점,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서도 (주)◎◎◎◎와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원거리 고액거래이며 소명사실이 없다’라는 사유로 가공으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2004년 6월에 (주)◎◎◎◎를 차명의 대표자인 ★★★에게 인계한 이후에는 조사내용 및 거래규모로 보아 (주)◎◎◎◎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 거래의 일부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인 가공으로 확정하지 않은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이에 반해 청구인이 (주)◎◎◎◎에 송금한 대금이 실제로 (주)◎◎◎◎의 매출대금이었는지에 대한 금융조사 내역이 없는 점과 (주)◎◎◎◎의 매입거래처가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에 (주)◎◎◎◎로부터 지금을 실지매입하여 카드로 매출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