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기계를 제작하였다는 사실과 어음의 배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기계는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기계를 제작하였다는 사실과 어음의 배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기계는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관연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9,14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이○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7.12.11.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5,678,92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886,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홍○○과 거래하였으며 당시 매입한 기계가 현재 사용 중에 있고, 거래대금은 공급대가 164,054천원 중 일부(28,730천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35,323천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정상 거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홍○○의 사실확인서, 어음관리대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이○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실제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매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2.2기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111건 4,280,804천원을 가공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과, 시○세무서장은 홍○○의 사업장을 조사한 바, 실제 사업장이 없으며, 홍○○은 하청업체에서 수개월 또는 1년간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 홍○○을 2005.7.4.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홍○○으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를 화물차(서울0○0000, 경기0○0000)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는 주장이나 단지 거래명세서에 위 차량번호가 기재되었을 뿐이어서 실제 기계장치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홍○○이 이러한 기계장치를 실제 제작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매입하였다는 기계장치를 2003사업연도 결산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매입대금 중 135,323천원을 어음으로 홍○○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홍○○이 위 어음에 배서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홍○○은 2005.7.4. 시○세무서에서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홍○○의 거래사실 확인서외 홍○○이 기계를 제작하였다는 증빙이 전혀 없고, 제출한 어음관리대장 외 홍○○이 어음을 배서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계장치는 2003사업연도 결산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5부2504, 2005.09.1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