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LCD패널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917 선고일 2008.09.02

관련문서 등에 청구법인 직원으로 보이는 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결재가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 점, 금융증빙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08,750원,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817,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개요

○○○(2004년 ○○○에 합병되고, ○○○는 2005년 ○○○에 합병,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1.5.22.부터 위 소재지에서 전기전자부품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LCD 패널 등의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40,763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1.1.~12.31)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12.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908,7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8,817,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방위산업체로서 2002년 10월 세계적 방산업체 전시회인 ○○○, 해상·수중 방위기술 학술대회 및 관련 장비 전시회, 이하 “UDT 전시회”라 한다)에 ○○○와 공동개발한 TASS (○○○) 등의 장비를 전시, 홍보하기 위하여 해당제품의 콘솔모형에 들어가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 패널 등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매하였고, UDT 전시회 종료후 청구법인 ○○○ 홍보실에 이를 전시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일부 개조하고 홍보실내 기존 브라운관형 모니터를 LCD 모니터로 교체하기 위해 LCD 모니터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구입하였으며, 물품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으로 입금하였고, 쟁점물품이 현재 청구법인의 ○○○ 전시실에 홍보용으로 배치 및 전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2002.1.6. 개업하여 2003.6.13. 직권폐업되었고, 2002년 2기, 2003년 1기 매입과 매출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바, 청구법인이 2002년 매출액이 전무한 신규법인인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는 3매 69,090천원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 2매 40,763천원과 상이하며, 청구법인의 구매품의서 및 주문서상 납기는 2002.8.30.이나 세금계산서는 2002.10.15.자로 수취하여 공급시기가 다르고 UDT 전시회 기간은 2002.10.8 ~ 2002.10.10.이므로 UDT 전시회 참석을 위하여 LCD 패널 등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2) 청구법인은 UDT 전시회 이후 청구법인 용인사업장에 전시 및 홍보를 위하여 LCD 모니터 등을 추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UDT 전시회 관련 예산보다 사업장 전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나중에 구입한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해주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며, 견적서상 VAT포함 32,30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율 10%와 동일한 10% NEGO 메모 및 기안용지의 VAT포함 견적가와 NEGO가 차이, 대금지급조건이 납품즉시 현금지급조건인 점을 볼 때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한 44,84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LCD 패널 등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40,763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2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총 2매로, 2002.10.15.자 공급가액 11,4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는 LCD 패널 등(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의 품목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2.11.1.자 공급가액 29,363,637원 상당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는 20.1인치 LCD 모니터 등(이하 “쟁점물품2”라 한다) 품목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로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3년 9월, 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호, 대표자는 ○○○), 업종은 제조, 도소매 / 컴퓨터 부품, 사업기간은 2002.1.16.~ 2003.6.13.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이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56매 2,883,208천원을 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7매 2,846,178천원을 수취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 ○○○를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 ○○○과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 전부가 자료상과의 거래분인 점, ○○○의 경우 거래했던 청구외법인의 이사라고 하는 ○○○는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위 두 업체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직접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2002년 2기에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69,09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작성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07.10.1, 이하 “처분청 복명서”라 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에서 100%자료상으로 조사하여 고발한 업체로, 청구법인은 UDT 전시회를 위한 LCD 패널 구입 등 정상매입이라고 주장하나, 자료상 확정자료인 위 자료에 대하여 단순히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가 불분명하여 당초 자료통보내용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법인세는 손금불산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세계적 방산업체 전시회인 UDT 전시회에 청구법인이 ○○○와 공동개발한 장비를 전시 및 홍보하기 위하여 쟁점물품1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고, UDT 전시회 종료후 쟁점물품2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구입하여 청구법인 ○○○ 홍보실에 이를 전시하고 있는 등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한 청구주장 및 제시자료를 본다.

1. NEXUS COMMUNICATION의 UDT 전시회 관리자(event manager) Warren Edge가 청구법인 연구원 ○○○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나는 UDT 전시회 안내장에 의하면, UDT 전시회가 2002.10.8.부터 2002.10.10.까지의 기간 동안 제주도 ○○○에서 개최되고, 청구법인이 UDT 전시회에 참가신청을 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2.8.7.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안문[문서번호: ○○○, 기안부서 및 기안자: 연구소 1실 ○○○, 제목: ○○○ 전시용 콘솔 모형제작 품의]에 의하면, 세계적 방산업체 전시회인 UDT 전시회(2002.10.8~10.10)에 청구법인 제품(○○○, ○○○체계 일부)을 전시하여 홍보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기안문에 첨부된 UDT 전시회 계획 문서에 콘솔모형 3개(소요예산: 1,280만원, 이하 “쟁점외물품1”이라 한다)와 쟁점물품 1에 해당하는 LCD 패널 5대(소요예산 1,000만원)가 소요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위 물품들을 UDT 전시회에 활용한 뒤 청구법인 홍보실에 배치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기안문 첨부문서로 UDT 전시회 계획, 전시품목 배치안, 콘솔모형 제작견적서, LCD 패널 견적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지급결의서(2002.11.30.자), 입고명세서(2002.11.30.자), 매입원장(2002.11.30.자), 세금계산서(2002.11.30.자)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기안문에 나타나는 쟁점외물품1을 2002.11.30. 청구외 ○○○○○○로부터 공급가액14,289,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보낸 쟁점물품1의 견적서(OFFER SHEET)는 2002.7.15.자와 2002.8.12.자 견적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견적서는 영문과 한글로 작성되어 있고, LCD 패널 등 쟁점물품1을 공급가액 11,400천원에 공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한 것으로 보이는 서명과 ○○○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견적서에 ○○○의 명함이 복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2002.8.13.자 청구법인의 구매품의서(○○○가 기안하고, 과장, 상무, 사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남)에 의하면, UDT 전시회와 관련하여 LCD 패널 등의 쟁점물품1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1,400천원에2002.8.30.납기로 구매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보낸 것으로 나타나는 주문서(2002.8.13.자로 작성되어 8.19. GENERAL MANAGER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6. 2002.10.15자 청구법인의 입고명세서에 의하면, 2002.10.1.부터 2002.10.15.의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LCD 패널 등 쟁점물품1이 입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 매입원장에도 2005.10.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1을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7. 2002.10.15.자 청구법인 지급결의서(과장, 부장, 상무, 사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남)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물품1의 외상매입금 12,540천원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 명의의 ○○○) 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1.21. 현금 15,595,450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짜에 12,540천원(쟁점세금계산서1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한 청구주장 및 제시자료를 본다.

1. 청구법인이 2002.11.18. 작성한것으로 나타나는 기안문(문서번호: ○○○-호, 기안부서 및 기안자: 재경관리부 ○○○, 제목: 쇼룸 목합제작 및 CRT 제작)에 의하면, 쇼룸(홍보실)내 목합(나무로 제작한 전시용 모형) 및 CRT(cathode-ray tube, 브라운관형 모니터)를 제작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기구물과 목합 제작 및 수리(이하 “쟁점외물품2”라 한다)는 견적가 6,104,300원, NEGO가 5,500,000원, 업체는 A&Z Technology(에이앤젯테크놀로지)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기구물 CRT 제작(쟁점물품2)은 견적가 32,300,000원, NEGO가 29,363,637원, 업체는 Azio(청구외법인), 대금지급조건은 납품즉시 현금지급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지급결의서(전표), 매입계정, 세금계산서 등 제시자료에 의하면, 위 기안서상의 쟁점외물품2는 2002.11.5.을 공급일자로 하여 공급가액 5,500,000원에 청구외 ○○○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이 2002.10.14. 청구법인에 보낸 것으로 나타나는 견적서(Estimate Quotation)에 의하면, 동 견적서는 영문과 한글로 작성되어 있고, ○○○의 이름과 직책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인치 LCD 모니터 5대(단가 3,000,000원), 18.1인치 LCD 모니터 2대(단가 1,500,000원), 모형개조 6,000,000원 등의 물품(쟁점물품 2)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2,300천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위 견적서에 “조정요” 및 “10% Nego” 등의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4. 2002.11.18.자 청구법인 지급결의서(담당, 부장, 사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남)에 의하면, 쟁점물품2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에 미지급한 32,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 매입원장에는 2002.11.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2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 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1.19. 현금 65,974,746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짜에 32,300,000원(쟁점세금계산서2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UDT 전시회 이후 쟁점물품1을 일부 개조하고, 쟁점물품2를 추가로 구입하여 홍보실내 기존 전시장비의 브라운관 모니터를 LCD 모니터로 교체한 후 현재까지 청구법인 용인사업장 홍보실에 전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다수의 사진을 제시하였는 바, 위 사진에 의하면 UDT 전시회 당시 전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에 품목명이 LCD 패널, 날짜가 2002.10.31.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2년 10월에 개최된 UDT 전시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UDT 전시회 관련 물품을 제작 및 구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 기안문에 나타나는 쟁점외물품1과 쟁점외물품2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도 구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보면 쟁점물품1에 대한 견적서는 날짜를 달리하여 두차례나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보이는 자의 서명, ○○○의 이름, ○○○의 명함등이 복사되어 있고, 청구법인 대표가 ○○○”라고 지시까지 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기안문, 구매품의서, 입고명세서, 매입원장, 지급결의서 등에 청구법인 직원으로 보이는 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결재가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의 돈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 계좌에 입금한 금융증빙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UDT 전시회 및 홍보실 개선을 위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