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중0913 선고일 2008-08-26 조세심판원

[요지] 금융거래에 의해 매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나 매입시점에서 매입금액 이상의 현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장부가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어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38,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2.4.29.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OO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59,000천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계좌이체로 19,000천원, 현금 및 수표로 4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가 59,000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59,000천원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40,000천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액으로 보아, 2005.7.13.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액으로 보아 2006.11.1.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7,546,02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9,583,190원을 고지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9.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38,8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거래는 2002.4.29. OOOOO(주)로부터 59,000천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고, 같은 날 이를 (주)OOOO에 60,770천원에 매출한 거래로서, 당시 경리직원의 수기기록 및 장부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거래대금중 은행을 통해 송금한 19,000천원만을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나머지 40,000천원에 대해서는 가공거래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이 가공거래 금액이라면 (주)OOOO에 대한 매출도 가공거래가 되어야 할 것이어서, 법인의 자산이 유출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는 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거래의 매입·매출금액 중 40,000천원만 현금으로 거래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6년 11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시에는 불복제기하지 아니하다가 대표자 인정상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전액을 실지거래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증빙으로 제시된 매출목록 및 장부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는 매출액의 71%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나머지도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가공거래 금액으로 판단된다.

(2) 동일 품목이 매입과 매출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매입과 매출을 상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의 매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동일 금액의 매출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2.2.15. 개업시부터 2006.9.30.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1기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59,000천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중 계좌이체로 지급한 19,000천원을 제외한 현금 및 수표 지급분 40,000천원(쟁점금액)을 가공거래 금액이라고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액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고,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9.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38,89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세무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0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의 기간중 8,323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108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거래의 71%와 매입거래의 64%가 가공거래이고, 2002년 1기에는 매출거래의 52%와 매입거래의 56%가 가공거래이며, 현금거래분인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출의 71%가 가공거래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2002.4.29.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컴퓨터 부품인 OOOOOOOOOOOOOOO 100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53,636,363원, 공급대가 59,000천원에 매입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매출세금계산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품목 및 수량을 (주)OOOO에 공급가액 55,245,454원, 공급대가 60,770천원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59,000천원중 19,000천원을 2002.4.29. 쟁점거래처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주)OOOO으로부터 매출대금 60,770천원중 20,770천원을 2002.4.30. 계좌이체방식으로 수취한 사실이 법인통장(OOOOOO O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59,000천원중 잔액 40,000천원은 2002.4.30. (주)OOOO으로부터 수금한 현금 및 수표로 같은 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매입 및 매출장부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2002.4.29.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 59,000천원, (주)OOOO에 대한 매출 60,770천원이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장부의 지질, 잉크의 번짐, 기타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사후에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이 건 거래는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부품을 같은 날 (주)OOOO에 매출한 거래로서 일부 금액을 계좌이체로 수수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한 거래인 바, 1건의 거래에서 일부(19,000천원)는 실물거래를 하고 그 금액의 2배 이상이 되는 금액(40,000천원)을 가공으로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공거래의 형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OOO세무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2002년 1기중 가공거래의 비중이 52%이므로 나머지 48%중 일부는 실물거래로 볼 여지가 있고, 쟁점금액이 ‘자료상거래확정자료’라고 통보되었으나 현금거래의 특성상 지급증빙을 전부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청구인은 2004.6.10. OOO세무서 조사담당 직원과의 문답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대금은 은행송금으로 19,000천원, 현금 및 수표로 4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현금은 매출처인 (주)OOOO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6.10.26.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2007.7.2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및 2007.11.9. 이의신청 청구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부분자료상인 바, 청구외법인의 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일관되게 실물거래임을 주장하였으며, 쟁점금액이 가공이면 같은 금액의 현금매출분도 가공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서는 가공거래의 실익이 없고, 쟁점금액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매출장부가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