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배분시 그 사전증여재산가액 전액을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배분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배분시 그 사전증여재산가액 전액을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배분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안양세무서장이 2007.7.15. 청구인에 한 2004.1.7. 상속분 상속세 274,409,89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하고,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04.1.7.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손자로 청구인의 부친 ○○○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2002.12.24)함 에 따라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상속개시전인 2000.1.26. 피상속인으로부터 311,924,250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2007.7.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71,323,980원,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의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을 274,409,890원으로 하여 2004.1.7.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상속인들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 311,924,250원을 포함한 583,392,510원 상당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1,707,876원을 부과하였다가 2008.3.14. 상속인들에게 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1)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속비율을 초과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부담비율에 따르는 것인 바, 동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가목 적용시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속인별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상속세 부담비율이 부당하게 과대계산되었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 311,924,250원에 대한 증여세를 기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증여재산가액 583,392,51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008.3.14.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부담비율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상당액인지 또는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인지
②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1) 청구인의 부친 ○○○이 2002.12.24. 사망하였고, ○○○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2004.1.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습상속을 받았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청구인 외에 피상속인의 차남 ○○○, 장녀 ○○○, 차녀 ○○○, 삼녀 ○○○(이하 “○○○”이라 하며,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0.1.26. 피상속인으로부터 311,924,250원 상당의 재산을 사전 증여받은 사실에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이 잘못 계산되어 청구인의 납부할 상속세액이 과대계산되고, ○○○등의 납부할 상속세액은 과소계산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중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즉 3천만원의 증여공제를 적용한 후의 가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상속재산은 없고 사전 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므로 청구인의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전액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될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많아지게 되고, 3천만원의 증여공제를 적용한 후의 가액인 증여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제1항은 각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는 각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이 각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사전증여재산을 해당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 전액이 사전증여받은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전증여재산이 이를 증여받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의 과세표준으로 배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배분시 그 사전증여재산가액 전액을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배분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8.3.14.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21,707,870원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상속인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