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확인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 선택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8-중-0873 선고일 2008.06.12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허위로 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1936.10.23. ○○도 ○○시 ○○면 ○○리 ○○○-○ 전 2,671㎡ 및 동소 ◎◎◎-◎ 대지 8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10.13. 양도한 후, 2003.10.2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9,378천원으로, 양도가액을 217,0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780,000천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57,205천원으로 환산하여 2008.1.16. 청구종중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5,00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 종중 은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인해 등기이전과정에서 법무사의 권유로 공시지가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사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잘못 신고하였는 바, 종친회에서는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당시 관행으로 취등록세를 낮추기 위하여 관행으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 종중 이 기준시가를 착오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청구 종중 이 신고시 첨부한 계약서와 신고내용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으며, 납세자가 허위로 실가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도록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허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한데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을 2003.10.13. 양도한 후, 2003.10.2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9,378천원으로, 양도가액을 217,0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780,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57,205천원으로 환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 종중 은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법무사의 권유로 공시지가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거래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과세원칙으로 하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다만,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실지거래가액의 신고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신고가 아닌 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욱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허위로 한 후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심2005전3482, 2005.12.27.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80,000천원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357,205천원으로 환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