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남편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871 선고일 2009.04.20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전문경영인 수준이나 수행한 업무는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수행할 정도이므로 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에서 ‘언어학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2006사업연도(1.1.~12.31.)에 대표이사 ○○○의 남편 ○○○에게 경영자문료를 매월 8백만원씩 24개월 간 1억9천2백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남편 ○○○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구체적인 용역제공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7.12.12.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806,88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30,037,200원(합계 48,844,08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은 2005~200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서 경영컨설팅 및 외국인 강사 채용, 출입국 관리사무소 업무, 회계 및 노무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또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남편으로서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에 해당한다. 2005년 1월 청구법인과 ○○○ 간에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한 바 있다. ○○○은 미국 뉴욕주에서 15년 이상 사회활동을 하면서 대학원 MBA 과정을 수료하였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은 미국 및 캐나다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원어민 강사에 대한 채용 루트를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을 인터뷰하여 원어민 강사 채용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간혹 국내의 외주업체를 통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한 적도 있다. 청구법인은 ○○○의 경영자문에 따라 매년 사업이 급신장하여 2006년에는 34억원상당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규모가 큰 어학원으로 성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학원 수강생들의 내부교육 및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은 학원 외부 문제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영어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장소를 임차하여 원어민 강사 채용 및 중학교 이하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어학원을 운영하였다.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학원 수강생들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업무를 하였고, 원어민 강사 채용은 외국인 강사를 전문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외주업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회계 업무는 대일세무회계사무소가 대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원어민 강사 채용 및 경영자문 등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에게 지급한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의 남편 ○○○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구체적인 용역제공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8. 제1호 내지 제17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괄호생략)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3)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괄호생략)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생략)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자유직업자 ○○○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2005.1.1.)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보면, 명칭은 ‘○○○의 자유직업자 ○○○에 대한 계약서’이고, 목적은 ○○○이 어학원에서 수행할 임무를 명시하기 위함이며, ○○○의 임무는 이사회 등 논의된 수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등 중대한 사업계약서 계획 및 집행, 어학원이 수행하는 국제적인 업무 수행,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교용, 숙소 제공, 고용비자 업무, 회사의 법률, 회계 및 노무 등이고, ○○○의 보수는 월 8백만원(매월 보수는 원천징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영자문료에 대한 ‘지급전표’에는 청구법인이 2005~2006사업연도에 ○○○에게 매월 8백만씩 24개월 간 1억9천2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5년 1월~2006년 12월분) 및 ‘은행거래 내역서’에는 청구법인이 2005~2006사업연도에 ○○○에게 경영자문료를 매월 8백만원씩 지급하고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 240,000원(세율 3%) 및 주민세 24,000원(소득세율의 10%)을 원천징수하였고, 나머지 7,736,000원은 은행거래를 통하여 ○○○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5,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는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2005년 총수입금액 96,000,000원, 납부세액 7,397,600원, 2006년 총수입금액 96,000,000원, 납부세액 9,928,960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2008년 2월)에는 자신은 미국 대학원 MBA과정을 이수하였고,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미국본사 ○○○과의 프랜차이즈 계약, 일본 어학원 방문에 따른 어학프로그램 협력, 미국·캐나다 국적의 원어민 강사 채용,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발급, 원어민 강사의 국내 숙소제공, 법인의 금융거래, 임대차계약, 신규학원의 공사계약, 세무 및 노무 업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를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조사서(2007.10.22.)’에는 청구법인은 중학교 이하 학생들을 모집하여 원어민 강사를 통해 영어를 교습하는 어학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조사적출 사항 란에는 대표자 ○○○ 남편 ○○○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구체적인 경영자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료를 지급받은 ○○○은 우리 원 심판관회의(2009.4.9.)에서 “저는 미국 뉴욕주에서 15년 이상 활동을 하면서 대학원 MBA 과정을 수료하였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으며, 미국에서 ○○○을 알게 되어 2003년에 귀국하여 국내 ○○○ 가맹점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차츰 규모가 커져 2005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가 미국·캐나다 국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원어민 강사 채용 루트를 잘 알고, 영어에 능통하여 이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저의 아내 ○○○는 학원 수강생들의 내부교육 및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저는 학원 외부 문제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습니다. 저가 구체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내용은 원어민 강사 채용, ○○○의 가맹점 계약과 관련된 로얄티 계산, 외국의 선진 어학원의 전산시스템 견학 및 보고 등이었습니다. 저가 2005년에 외국에 나간 날은 13일 뿐이고, 2006년에 외국에 나간 날은 31일뿐이며, 국내의 다른 소득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을 위해 전적으로 매달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청구법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어서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으며, 외부에서 회사일을 도우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8)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구체적인 용역제공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법인의 손금에 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청구법인과 ○○○ 간에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경비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와 달리 ○○○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비라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9조 에서는 법인의 손금에 대해 첫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 둘째,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지출비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매월 8백만원씩으로서 그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전문경영인 수준에 이르고 있고, 또 ○○○이 청구법인을 위해 수행한 업무도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수행할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여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 ○○○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용역제공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 심리결과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