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서 실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개서임이 확인되고 있고, 채권 대신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서 실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개서임이 확인되고 있고, 채권 대신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설(주) 대표이사 이○○이 2002.10.1.~2003.10.30.까지 청구인의 급여 24백만원을 지급보증하였다는 소명에 대하여 실질여부를 검토한 결과, ○○건설(주)가 처분청에 제출한 2002~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부속결산서 등에 급여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고, 급여 미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퇴직금 12백만원을 이○○이 지급보증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상 퇴직금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이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을 입증할 서류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건설(주)의 일용근로자로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100백만원을 대여하고 부도발생한 회사의 주식으로 반환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현재 (주)○○건설의 대표이사는 이○○의 아들인 이○○이고 경영은 이○○과 이○○이 하고 있어 이 건 주식양도는 명의신탁이 명백하다.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이○○ 및 김○○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배제요건을 충족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설(주) 대표이사 이○○(70% 보유)과 배우자 김○○(20%)의 주식을 합하면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건설(주) 부도 등에 따른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 평가 회피, 주식관련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주식양수자가 실제로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명의신탁 의제 과세하되, 선의의 양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도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조세회피가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청구인과 같이 명의신탁을 위장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2003.12.31.개정되기 이전의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대신하여 주식으로 받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중첩적 급여 및 퇴직금 인수약정서, 차용증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2003.12.23. 작성된 중첩적 급여 및 퇴직금 인수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8.4.1.부터 ○○건설(주)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02.10.1.~2003.10.30.까지 급여 24백만원 및 입사일부터 2003년 10월까지 퇴직금 12백만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위 급여 등을 ○○건설(주)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개인이 지급보증하며 채무를 인수한다고 청구인과 ○○건설(주) 및 이○○이 약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차용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에게 2002.6.15.부터 2003.3.14.까지 11회에 걸쳐 총 100백만원을 대여하여 주고 일정한 이자(월 1.5%)를 지급받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여금 및 이자 수취 등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2.23. 주주 이○○ 및 김○○으로부터 (주)○○건설 주식 9,000주(90,000천원)와 14,000주(140,000천원)를 각각 매수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3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주)○○건설 주식 23,000주를 양수하여 명의개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 의하면, 주주 이○○ 및 김○○은 2003.12.23. (주)○○건설 주식 9,000주 및 14,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 양수하되 실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개서임을 확인하고 동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소지하기로 2003.12.23.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재산으로 2006.9.25. 1,826천원 결손이력이 나타나며, ○○건설(주)의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주)○○건설의 주식변동 현황 등을 보면, (주)○○건설 대표이사 이○○ 및 배우자 김○○은 2003.12.23. 주식 49,000주(70%) 및 14,000주(20%)를 장○○ 및 청구인에게 매도하여 장○○이 40,000주, 청구인이 23,000주를 취득하였고 2005년말 기준 이○○의 아들인 이해○이 (주)○○건설 주식 92,000주(10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건설 주식 변동 현황 및 대표이사 현황>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2002년말 2003년말 2005년말 비고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합계 70,000 100 70,000 100 92,000 100 이
○○ 본인 49,000 70.0 0 0.0
• - 김
○○ 배우자 14,000 20.0 0 0.0
• - 이춘
○ 기타 7,000 10.0 7,000 10.0 0 0.0 장
○○ 기타
• - 40,000 57.0 0 0.0 한
○○ (청구인) 기타
• - 23,000 33.0 0 0.0 이해
○ 자
• -
• - 92,000 100.0 대표이사 이
○○ 장
○○ 이해
○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주 이○○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주주 이○○ 및 김○○이 2003.12.23.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 양수하되 실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개서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결손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채권으로 주장하는 지급받지 못한 급여, 대여금에 대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한 차용증서 및 약정서로는 실제 채권이 발생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권 발생을 입증할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권 대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당시 회사의 수표 부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의 취지는 주식양수자가 실제로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명의신탁 의제 과세하되, 선의의 양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2.23. 주주 이○○ 및 김○○으로부터 (주)○○건설 주식 9,000주(90,000천원)와 14,000주(140,000천원)를 각각 매수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3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주)○○건설 주식 23,000주를 양수하여 명의개서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식 양도자인 이○○ 및 김○○은 2004.1.10. (주)○○건설 주식 9,000주 및 14,000주를 각각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450천원 및 700천원을 각각 신고한 사실이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 2006.9.22. 선고, 2004두00000)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명의신탁으로 간주하되, 선의의 양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주주 이○○(지분 70%)과 김○○(지분 20%)의(주)○○건설 주식 중 쟁점주식(지분 33%)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주주 이○○과 김○○은 (주)○○건설의 대주주로서 재산이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향후 (주)○○건설 부도 등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회피,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 평가 회피, 주식관련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대주주인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