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해당 과세기간에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거래처에 4,000천원이 이체되었지만 나머지는 인출금 및 가지급금으로 출금된 내용만 나타나고 있어 거래대금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게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해당 과세기간에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거래처에 4,000천원이 이체되었지만 나머지는 인출금 및 가지급금으로 출금된 내용만 나타나고 있어 거래대금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게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통상(121-0*-84***, 이하 “○○통상”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행위 혐의조사를 하여 ○○통상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2003.5.1.부터 주식회사 ○○일렉스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통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30,30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2008.1.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56,570원 및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8,096,6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거래당시 ○○통상의 사정으로 계좌송금하지 아니하고 통장에서 인출하여 수시로 현금결제 하였고, ○○통상에서 매입한 품목의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고 통장에서 인출한 자료로 볼 때 정상거래가 확실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통상과의 거래에서는 계좌송금을 하지 않고 할인받기 위해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는 모두 계좌이체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매출처 ○○○컨넥터 등에 공급한 품목들이 ○○통상에서 매입한 품목이고 거래명세표상에 적힌 품명번호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나, 매입·매출 품명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래통상과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3) ○○통상은 2003년에 9,958천원의 매입 액 밖에 없어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보다 훨씬 적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세무서장은 ○○통상에 대한 자료상행위 혐의조사를 하여 ○○통상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통상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통상의 사정으로 계좌송금하지 아니하고 통장에서 인출하여 수시로 현금결제 하였고, ○○통상에서 매입한 품목의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고 통장에서 인출한 자료로 볼 때 정상거래가 확실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사본 및 거래처원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세무서장이 ○○통상에 대한 자료상혐의를 조사한 결과 이래통상의 2003년 제2기 가공매출비율이 100%로 나타나고 있다.
(4) 이 건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은행통장(○○○-○○○○○○-○○-○○○) 사본에 나타나고 있는 대금결제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결제금액 통장내역 2003-07-31 55,115,000 5,511,500 60,626,500 2003-08-04 39,000,000 대표자 인출 2003-08-05 4,500,000 대표자 인출 2003-08-08 12,000,000 대표자 인출 2003-08-31 50,083,000 5,008,300 55,091,300 2003-09-06 10,000,000 대표자 인출 2003-09-09 10,000,000 가지급금 인출 2003-09-29 7,000,000 가지급금 인출 2003-09-29 4,000,000 **통상 계좌이체 2003-09-30 25,104,200 2,510,420 27,614,620 2003-10-22 4,000,000 가지급금 인출 2003-10-31 19,000,000 가지급금 인출 2003-11-05 33,832,420 가지급금 인출 합 계 130,302,200 13,030,220 143,332,420 143,332,420
(5) 살피건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통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사본에는 2003.9.29. 4,000천원이 ○○통상으로 계좌이체 되었지만 나머지는 대표자 인출 금 및 가지급금으로 출금된 내용만 나타나고 있어 위 거래대금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통상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