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866 선고일 2008.06.13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784-3번지에서 ‘○○당’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47,779,528원 및 13,181,662원 합계 60,961,19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6,524,640원, 2002년 귀속 4,781,3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3.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금배달 및 소규모 금가공업을 하던 이○○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음에도 쟁저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과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은 실지 공급자인 이○○에게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이○○ 및 금가공업자라는 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4.11.15. 청구외법인을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김○○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없이 다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객관성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실과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 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다른 반증 제시가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