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사본에는 매매계약체결일이 누락되어 있는 반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원본에는 계약체결일,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자의 양수자인 명의가 자필로 작성되어 있는 점, 또는 양도자가 65,000천원에 매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계약서 사본에는 매매계약체결일이 누락되어 있는 반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원본에는 계약체결일,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자의 양수자인 명의가 자필로 작성되어 있는 점, 또는 양도자가 65,000천원에 매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7.12.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44,540원의 부과처분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1,274㎡의 취득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3.8.23. ○○도 ○○군 ○○면 ○○리 ○○○○번지 전1,27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김○○으로부터 1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3.10.09. 권○○에게 1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11.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수자인 권○○이 쟁점토지를 다시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77,000천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인 1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4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8.23. 쟁점토지를 김○○으로부터 1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3.10.09. 권○○에게 1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양수자인 권○○이 쟁점토지를 다시 양도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77,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금액인 1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누락되어 있고, 중개업자가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한 것이며, 대금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이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위 취득계약서를 거래당시 작성한 진실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법무사 직원의 잘못된 권유에 따른 것으로 실지양도가액은 양수자 권○○이 예정신고한 77,000천원이 맞으나 실지취득가액은 예정신고한 10,000천원이 아니라 65,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금융거래증빙, 가족관계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권○○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일이 2003.10.06. 양도가액은 1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양수자의 명의가 자필이 아닌 인쇄체로 작성되어 있어 있는 반면, 실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일이 2003.10.4, 양도가액은 77,000천원(계약금20,000천원, 잔금 57,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이○○)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자・양수자의 명의가 자필로 작성되어 있음이 각각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2003.7.22.체결)를 보면, 청구인은 잔금지급예정일인 2003.8.22. 김○○으로부터 65,000천원(계약금 7,250천원, 잔금 57,750천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는 계약체결일이 누락된 위 매매계약서 사본을, 조세심판원에는 계약체결일이 기재된 위 매매계약서 원본을 각각 제출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지급내역을 보면 계약금 7,250천원은 청구인이 송○○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잔금 57,750천원 중20,000천원은 청구인을 입금자로 하여 2003.10.6. 송○○ 명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37,750천원도 청구인을 입금자로 하여 2003.10.09. 송○○ 명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매매대금 수령인인 송○○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의 자(子)인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다. (라) 김○○은 2003.7.2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65,000천원(잔금지급예정일자: 2003.8.22.)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매매계약체결일이 누락되어 있는 반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원본에는 계약체결일,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자인 김○○ 및 양수자인 청구인 명의가 자필로 작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65,000천원 중 계약금 7,250천원을 제외한 잔금 57,750천원을 실제 양도자인 김○○ 자인 송○○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김○○이 65,000천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65,000천원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주) 그렇다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거나 대금지급관련 금융거래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