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0837 선고일 2008-06-27 조세심판원

[요지] 이○○○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으므로 실지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함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11.15. 개업하여 경기도 ○○○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2.7.31. ○○○(주)로부터 공급가액 56,8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2.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27,40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937,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동 법인의 특판영업직원인 이○○○의 확인서와 대금결제 관련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로 이○○○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의 물품을 공급받았는바, 적어도 동 공급가액은 이○○○과의 실지거래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주)는 2002년 제2기부터 2003.6.30. 폐업시까지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은 1999.8.13.부터 2003.6.12.까지 ○○○ 및 ○○○전자(주)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을 뿐 아니라 ○○○(주)의 영업사원임이 급여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을 통하여 ○○○(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나아가 청구법인은 적어도 이○○○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이○○○의 거래경위서 및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는 동 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이○○○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8. 제1호 내지 제17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는 장○○○이 2002.7월경 이를 인수한 이후 2002년 제2기부터 폐업시(2003.6.30.)까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으며, 동 사업장에는 ○○○(주)가 2002.7.27. 개업하여 2004.3.26.까지 영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이○○○이 ○○○(주)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1.9.14.부터 2002.8.23.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강○○○은 2003.11.28자 전말서에서 이○○○이 ○○○의 경영주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을 딜러로 고용하여 매출액의 일정금액(수수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이OO이 ○○○(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이 1999.8.13.부터 2002.9.1.까지는 ○○○이라는 상호로, 2002.9.13.부터 2003.6.12.까지는 ○○○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주)의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주문배달하는 전자제품의 영업관행상 ○○○(주)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주)의 특판영업사원이었던 이○○○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 63,001,000원(2002.7.10자 33,000,500원, 2002.7.30자 30,000,500원)을 이○○○에게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통장○○○ 및 매입입고전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표 생략]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6.4.3자 거래경위서에서 이○○○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본인은 ○○○(주)의 특판영업부장으로서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았고, 쟁점 세금계산서의 판매대금은 판매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 ○○○(주)에서 직접 관리하던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ㆍ출금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2002년 제2기에 ○○○(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주)가 2002년 제2기부터 2003.6.30. 폐업시까지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은 1999.8.13.부터 2003.6.12.까지 OOOO 및 ○○○(주)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는바, ○○○(주)의 영업사원임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2002.7.1.부터 2002.7.31.까지 거래분으로서 공급대가가 62,550,000원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이○○○에게 송금하였다는 동 세금계산서의 대금은 63,001,000원(2002.7.10자 33,000,500원, 2002.7.30자 30,000,500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소명하고 있는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상 2002.7.10.까지의 공급대가가 5,695,000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에는 쟁점 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2002.8.9자 40,000,000원 및 2002.9.10자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주)가 이○○○에게 송금하였다는 쟁점 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이○○○으로부터 ○○○(주)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을 통하여 ○○○(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으로부터 동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을 통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것은 2002.7.10자 33,000,500원과 2002.7.30자 30,000,500원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이○○○으로부터 최초로 물품을 매입한 것은 이○○○이 2002.9.13.부터 2003.6.12.까지 운영하였던 ○○○(주)로부터의 2002.10.31자 매입이었음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이○○○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주)의 매출이 아니라 본인의 매출이라고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