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인은 2003.10.24. 청구외법인과 매매대금 418,326,1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5.29.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며, 같은날 ‘비거주용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7.2.1.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중 건물분 잔금 138,716,000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행일자가 2006.5.9.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행일자가 2007.2.1.로 수정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2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2006.5.29.)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06년 제1기)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