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로 제출된 관리비통지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이전 주소지의 거주한 사실만을 나타낼 뿐 양도당시 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빙자료로 제출된 관리비통지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이전 주소지의 거주한 사실만을 나타낼 뿐 양도당시 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8.4.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주민등록상 1998.3.31. 전입), 2003.2.27. 경기도 ○○시 ○○동 ○○아파트 401호를 취득하여 거주(주민등록상 2003.3.4. 전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먼저 2006.11.13. 경기도 ○○시 ○○동 ○○아파트 401호를 양도하고, 2006.11.20. 언니 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006.12.1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의 언니 유○○는 2000.3.7.부터 경기도 ○○시 ○○구 ○○동 ○○○주공아파트 1503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 관리비납입통지서·가스요금 요금내역·전화 해지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28. 미국인과 결혼하였으며, 결혼 이후에도 1년 중 대부분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6년의 경우도 쟁점아파트 양도시 국내 체류하였다가 양도 후인 2006.12.27.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비납입통지서(2006.10월분), 전화해지내역(2006.11.10. 해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아파트 401호에서 이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한 사실만 확인된다.
(3) 이상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가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와 달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가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언니와 동거하며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관리비통지서 등은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아파트 401호에 거주한 사실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의하여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거주지를 알 수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언니와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하며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