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매입에 대해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823 선고일 2008.05.19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빙과류를 무자료로 공급하였음이 확인되어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1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에서 ‘주식회사 ○○유통’이라는 상호로 빙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7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4년 2기~2005년 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96,961천원(2004년 2기 28,331천원, 2005년 1기 21,632천원, 2005년 2기 46,998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빙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각 과세기간의 매출을 경정하고, 2007.9.20.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4,050,870원(2004년2기 4,302,450원, 2005년 1기 3,162,500원, 2005년 2기 6,585,920원)과 법인세 1,798,540원(2004년사업연도 602,300원, 2005사업연도 1,196,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주거래처는 주식회사 ○○○로 청구외법인과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지방국세청에게 제시한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빙과류 무자료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고, 청구법인의 통상 매매총이익률이 4% 미만인 것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부가가치율(2004년 8.82%, 2005년 9%)은 과도한 것이므로 이 또한 부당하다. 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빙과류 배달차량번호 ․ 운전자명 ․ 청구법인 대표이사 ○○○ 친필서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동 거래명세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을 고발한 사실이 없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매입 ․ 매출원장 등 객관적인 부가가치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법인세법 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빙과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매출액산출에 적용한 부가가치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7월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를 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 2기~2005년 2기 과세기간동안 41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2,331,783,847원(2004년 2기 244,398,847원, 2005년 1기 827,188,812원, 2005년 2기 1,260,196,188)상당의 빙과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 2기 ~ 2005년 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빙과류를 무자료로 거래한 내역(품목 ․ 수량 ․ 단가 ․ 금액 등)과 배달차량번호 ․ 운전자명 ․ 청구법인 대표이사 ○○○ 친필서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이 건을 포함하여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시한 위 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고발한 사실도 없다. (라)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이 4%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하면서 적용한 부가가치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율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해 추계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 2기 ~ 2005년 2기 기간동안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빙과류를 무자료로 공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사실확인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