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재직 및 그 근로소득 규모에 비추어 자기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직접경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이사장 재직 및 그 근로소득 규모에 비추어 자기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직접경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5.14. 청구인의 부 임○○○로부터 ○○○ 전 1,6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 이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동 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7.12.10. 청구인에게 2007.5.14. 증여분 증여세 24,51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근무하다 1998년에 퇴직한 후 2003년 12월부터 ○○○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07년 12월 퇴임시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위 감면요건 중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1998.4.28. ○○○의 조합원에 가입하였다는 조합원증명서, 고정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입금통장사본을 제시한다.
(3) 청구인은 ○○○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4년에 43,973,030원, 2005년에 44,275,500원, 2006년에 51,929,82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2필지 농지 3,400㎡ 이외에 매매로 취득한 3필지 농지 3,587.5㎡는 필지별로 위치가 각각 다르고○○○ 등과 공동소유인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 등의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 이사장 재직 및 그 근로소득 규모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자기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