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1.22. ○○도 ○○시 ○○동 ○○○○-○ ○○하이츠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1.12.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2007.1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7,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세무공무원이 안내하여 주는 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1. ~8. 생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11100, 2004.3.1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소 득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에 의하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