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무공무원 안내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한 처분의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818 선고일 2008.06.24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22. ○○도 ○○시 ○○동 ○○○○-○ ○○하이츠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1.12.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2007.1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7,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공무원이 안내하여 주는 대로 신고하여 청구인에게는 신고 상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자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 작성은 납세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작성하는 것인 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신고 된 사항을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바, 기준시가로 예정 신고한 내역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세무공무원이 안내하여 주는 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8. 생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11100, 2004.3.1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소 득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에 의하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