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교 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하는 때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2007. ##. ##. 자진신고하고 신고세액 12,153,440원을 2007. ##. ##. 및 2008. ##. ##. 전액 분납하는 과정에서 2008.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하다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국심2002서286, 2002. ##. ##. 같은 뜻)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1160, 2007. ##. ##.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06월 0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