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신고분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것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과다신고분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것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에서 가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외 1개 업체로부터 공급대가 78,07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후, 쟁점금액의 과다신고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2005.10.4.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이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5.15.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16,483,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외 1개 업체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후, 2005.5.1. 쟁점금액의 과다신고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2005.10.4.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중 쟁점금액 이상의 대표자 가수금이 존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5.5.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과다신고분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것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국심2005서3046, 2006.9.28. 같은뜻)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