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OOOOOOOOO의 대표자로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위 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은 2005.10.31. 납기로 법인세 23,707천원을 추계로 결정고지하면서 소득금액 114,397천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6.8.29.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07.7.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23,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9.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7.12.27.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OOOO OOOOOOOO호)을 통지 받은 후, 2008.2.22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