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사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가공거래로 본 사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7. 12. 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45,72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0. 1. 3. ~ 2002. 3. 31. 기간중에 (주)○○○정보통신(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중 2001년 2기중에 (주)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안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안양세무서장은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2007. 12. 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45,7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신할 만한 근거도 없이 자료상혐의만으로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주)아○○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혐의자로 추적조사한 자료상 종결보고서에 이하면 ‘쟁점거래처는 컴퓨터 판매업을 실지 영위한 법인으로서 거래처별 거래내역 조사결과 회신된 소명자료 대부분이 정상거래자료로 판명되었으며 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의 매출은 없고, 매입만 620백만원(기경정)으로 자료상 고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공혐의자료로 분류된 금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 후 본 조사를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지 않은 정상사업자임이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안양세무서장에게 그 여부를 확인하도록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자로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2007중377, 2007. 9. 4. 같은 뜻)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컴퓨터 판매업을 실지 영위한 법인으로서 거래처별 거래내역 조사결과 회신된 소명자료 대부분이 정상거래자료로 판명되었으며, 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의 매출은 없어 자료상 고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도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 혐의 자료이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이유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인 바, 이와 같은 경우에 처분청의 조사자료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2001년 2기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2부분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