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는 주택용도로 등재되어 있고,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청이 1세대3주택으로 실거래가액에 60% 양도소득세율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당시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는 주택용도로 등재되어 있고,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청이 1세대3주택으로 실거래가액에 60% 양도소득세율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가)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 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소지인 ○○○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2000.2.7. 전입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 청구인의 자 ○○○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5.11.14.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 소재 2층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같은 곳 ○○○ 소재 2층주택을 청구인의 자 김재용이 소유하고 있어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와 2005.11..5. 체결한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 90,000천원(2005.11.5. 계약금 9,000천원, 2005.11.7. 중도금 2,000천원 2005.11.30. 잔금 71,900천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합의 중도금 지급하고 본 매매물건 위의 건물을 매수자가 철거하는데 동의함’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인 2005.11.14.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5.11.17.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철거하기로 하였고 공부상 멸실등기가 지체되었으나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계약서 외에 ○○○, 같은 곳○○○, 같은 곳 ○○○으로부터 ‘쟁점주택은 2005년 당시 건물 노후로 비거주였음을 증명함’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이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은 2005.11.14. 청구 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2006.2.14. 철거 멸실확인에 의한 말소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의 2005년도중 전기사용량과 상·하수도 요금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전기사용량 내역>○○○ (단위: 원, kW) 구 분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5.10 ‘05.11 ‘05.12 사용량 393 396 382 387 400 555 554 412 309 247 46 0 요 금 38,570 38,960 37,140 37,790 39,470 59,510 59,370 42,000 28,440 19,440 3,160 630 신설일: ‘89.5.23. 해지일: ’05.12.5. <상·하수도 요금내역>○○○ (단위: 원, kW) 구 분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5.10 ‘05.11 ‘05.12 상수도 6,440 20,140 25,440 117,690 7,140 7,840 7,840 9,590 7,350 5,550 3,260 6,970 부담금 1,920 6,290 7,800 22,750 2,340 2,600 2,500 3,250 2,410 1,740 800 2,080 하수도 1,870 7,870 9,720 2,520 2,100 2,340 2,340 3,250 2,200 1,590 730 1,870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매매특약상 매수자가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용도로 등재되어 있고 2006.2.14. 철거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전기와 수도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사람의 거주여부를 떠나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의 폐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쟁점주택을 주택이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